서울경기 비급여 비용 표본 조사…광중합형 복합 레진충전 가격차 가장 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말 기준「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94.1%를 차지하고 외래환자 4명 중 3명은 의원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의 비급여 국민부담도 1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항목·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과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 ‘17.12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급이 62,425기관으로 94.1% 차지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16년 외래환자 75.1%가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외래진료비 비중 의원이 54.1%에 달했다.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16년 의원의 비급여본인부담률 18.0%(입원 23.1%, 외래 17.6%)를 차지했다.

조사대상(1,000개 기관) 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한 682기관의 54항목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 등을 분석한 결과 치과의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임플란트로 나타났다.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치과의원의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이었다.

치과의원은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마모, 우식, 파절 상태와 난이도와 금 함량 그리고 보철물 종류에 따라 가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등 진료의 차이 및 금함량, 보철물 종류 등에 따라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최저 1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골드크라운의 경우 최저금액 30만원에서 최고 140만원까지 있었다. 골드크라운의 중앙금액은 45만원이었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최고 400만원에서 최저금액은 79만원이었으며 중앙금액은 130만원 정도였다.

치과의원은 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 항목 당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양하게 나누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130만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골드크라운(금니)은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동일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를 비교해 볼 때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플란트의 경우 서울과 경기 모두 130만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지역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골드크라운(금니)은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 비용의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65만원 이하(52.2%) ▶ 45만원 이하(45.0%) ▶ 65만원 초과(2.5%) 이며, 경기는 45만원 이하(67.2%) ▶ 65만원 이하 (31.0%)▶ 65만원 초과(1.6%)로 나타났다.

이번 표본조사에서 제증명수수료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건이 조사된 항목인 치과의원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에 대해 서울의 25개 자치구별 최빈금액은 노원구로 5만원이었다.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는 1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초구, 관악구는 8만원, 강동구, 종로구는 7만원이었다. 나머지 도봉구, 강북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등 대부분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비용은 10만원이었다.

‘17년 병원급 이상 공개 107항목 중 의원에서 실제 시행하는 항목 74항목(행위 44, 제증명 30)을 제출했고, 682기관의 54항목을 분석했다.

2017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조사했다.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천원〜3만원, 치과의원은 0〜10만원, 한의원은 0〜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본조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국한되어 실시됐으나, 주요 항목의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해 보면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의 장애진단서(일반장애)는 38.5%가 상한액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증명수수료는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천원〜3만원, 치과의원은 무료〜10만원, 확인서, 사본 등이었으며,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한편, 이번 ‘의원급 표본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요구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조사 이전에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자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에 대한 표본조사를 우선 실시했다.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48.2%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1,000개 기관을 무작위 추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주요 분석 내용에서 자료제출 및 분석현황을 보면 표본조사 대상기관 1,000개 중 689기관(68.9%) 제출했다.

이번 표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못했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까운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게 된다.

김승택 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더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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