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내용과 무관한 통합치의학과 명칭 두고 또 설전 ..보존학회는 '가정치의학'이 적절하다 주장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관련 명칭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존학회는 ‘가정치의학 전문의’라는 명칭이 적절하고 보편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 이하 통합치과학회)는 보존학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난 6월 18일 치협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치과학회는 ‘통합치의학과’ 라는 명칭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오랜 기간 의견 수렴과정과 합의를 거친 일반 명사화 될 정도로 정착되어 있는 명칭이므로 현재로서는 명칭을 변경하기가 불가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가정치의학’이라는 명칭은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존학회는 해외에서 가정치의학이란 명칭이 없는 것은 AGD라는 전문의 과정이 없기 때문이며 세계에 유래가 없는 전문의는 만들면서 family dentist라는 명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 치과계의 합의에 따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대 1년을 앞두고 지난 6월10일 대한통합치과학회 제13회 학술대회가 개최됐었다.

또한, 보존학회는 현재 통합치의학 전문의 관련, 경과 규정 300시간 교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생과 치협 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의 판결 전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300시간 교육과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통합치과학회측은 “이 사안은 범 치과계와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여 논의한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회의에서 결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학회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답했다.

보존학회는 이외에도 △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교육과정은 일부 전문과목에 편중되지 않고 10개 전문과목이 균형적으로 편성돼야 할 것, △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교육과정 중 보존학영역은 보존학회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합치과학회는 “두 사항 모두 이미 관련 치협 산하 위원회 회의에서 보존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통합치의학과 수련 교과과정이 완료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을 위해 치협측에서 1인, 보존학회 측 1인, 통합치의학과 1인 대표를 TFT로 구성할 것을 제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신속한 명칭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과규정 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르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 인턴 1년과 전공의 3년의 과정을 요구했다.

보존학회측은 “통합치의학과는 그 과정상 10개 전문과목에 대해 모두 조금씩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타과 전문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인턴과정이 필수”라면서 “현재 고시된 바로는 인턴과정 없이 3년의 레지던트 과정만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자격을 부여받게 되므로 타 전공과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통합치의학과에서도 인턴과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턴과정 의무화를 위한 복지부 고시 개정이 필요하며 2019년도 인턴 정원을 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치과계의 합의와 복지부 건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통합치과학회는 “통합치의학과 뿐만이 아니라, 타 전문과 중 다수의 과가 인턴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과가 있다”며 수련 교과과정에 대한 논의는 치협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것은 보존학회에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헌소와 상관 없는 내용”이라면서 “헌소를 걸고 엉뚱한 딜을 하는 모습이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것이 보존학회가 원하는 주 내용이라면 헌소를 취하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 관계자는 명칭부분에서도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의 논쟁이 없기를 바라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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