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균 교수, 자동차보험 턱관절 외상환자 핵의학검사 법원서 ‘인정받아’

김영균(분당서울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자동차보험 턱관절외상환자의 핵의학검사 항목에 대한 진료비 반환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15일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해 병원 전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영균 교수는 “자동차보험 삭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충분한 근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대처한 것이 주요한 승소의 이유”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관련근거 문헌을 10여개 이상 첨부해 제시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턱관절외상환자의 핵의학검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향후 턱관절환자의 핵의학검사에 있어 처방의 합리성과 당위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치과의사의 턱관절외상환자 진료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턱관절협회 이부규 회장은 “향후 턱관절질환 환자의 검사와 치료의 법적 정당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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