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수호 시위 천일 기념 결의대회… 분명한 로드맵 있아야

1인 1개소법 1인 시위 천일을 기념하는 결의대회가 오는 27일(수)오후 7시 서울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이 날 결의대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5개 보건의약단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단 변호사, 치협 의장단과 지부장, 1인1개소법 특별위원회 임원, 1인 시위에 참여했던 회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불거진 사무장치과 및 먹튀 치과 문제와 관련, 이를 근절하고 건전한 치과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포스터도 제작할 예정이다.

1인 시위는 지난 2015년 10월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2년 8개월이 지난 1000일이 됐다. 아울러 이날을 기념해 1인 1개소법 수호를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에서 김철수 회장이 직접 1인 시위에 참여한다.

이날 결의대회는 △개회 △국민의례 △내빈 소개 △경과보고 △1인 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 △향후대책 △결의문 낭독 △폐회 등의 식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헌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1인 시위는 특정 정치 세력의 진정성 없는 홍보 행사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

A 원장에 따르면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명분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헌재 앞 1인 시위는 의료영리화 저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의료영리화의 핵심 조건은 건강보험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 그리고 영리법인(기업)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이 세 가지다. 그리고 이 조건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시도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헌재 앞 1인 시위 주도 세력은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적이 전혀 없다. 반대하긴 하는지 그 입장조차 알 수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

게다가 1인 시위의 대상인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은 위의 세 가지 조건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하지만 1인 1개소법을 지지하는 여론은 많다. 대부분 1인 1개소법을 준수하며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개원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개정된 1인1개소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수정돼야 할 부분이다.

한편, 의료법 제33조 8항인 1인 1개소법은 30대 김철수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 추진한 100만인 서명운동의 동력을 재정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치협측은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시대적인 재조명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대와 흐름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법률 개정도 바로 치협의 몫일 것으로 보인다.

1인 시위만이 1인1개소법의 수호를 위한 행동이 아니다. 법리적인 해석이나 정책적인 파워를 발휘해야 한다. 1인 시위만이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하는 방법은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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