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유은미 부회장 해임 의결 .... 종합학술대회는 오는 11월 11일 그랜드힐튼 호텔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11일 저녁 치과위생사회관 2층에서 6월 정기이사회를 열어 위원회별 사업 경과보고 및 안건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

이 날 이사회는 서울시치과위생사회(서울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은미 부회장과 그 외 부회장 등 2인에 대한 보직 해임을 의결하고 제14대 서울회장으로 권정림 신임 회장 대행으로 선임했다.

법률자문에 따르면 중앙회 재선거 의결·명령과 서울회 회칙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제1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회 부회장(회장 직무대행자)이 회장 선출 절차를 거부하는 행위는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앞서 중앙회는 제16대 서울회장 선거가 회칙 위반 등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회에 재선거 실시를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회 회장 대행으로 선임된 유은미 부회장은 재선거 실시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중앙회의 잇따른 공문, 면담 등에도 재선거를 거부해 왔다.

이에 치위협은 지난 4일 재선거 관련 계획을 제출을 촉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사회에서는 재선거를 거부한 유은미 회장 대행과 부회장 2인의 보직을 해임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회 회무 정상화를 위한 회무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행키로 했다.

한편, 치위협 대의원총회 무산과 협회장 선거가 무산되어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아 종합학술대회는 오는 11월 11일(일) 서울 그랜드힐튼으로 최종 확정했다.

차기 이사회는 내달 6일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