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의 날’이 ‘보건의 날’보다 한국사회에서 역사가 깊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는 일제의 고난시기를 보내면서 치과의사 선각자들이 어느 질병분야에서보다도 구강건강에 대한 필요성과 국민홍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만들어 온 것인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다.

필자 또한 이러한 자부심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연구과제로서 수행된 2011년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구강보건의 날’을 제안하면서 무려 4년의 수정·보완 끝에 2015년 5월 18일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드디어 매년 6월 9일은 법정기념일로서 ‘구강보건의 날’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구강보건의 날은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구강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조선치과의사회(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첫째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臼齒, 구치)의 ‘구’를 숫자 ‘9’로 바꾼 6월 9일을 ‘구강의 날’로 정한 것에서 유래했다.

이후 줄 곳 민간중심의 행사일로서 치협을 중심으로 치과 유관단체가 모여 이 날 국민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홍보하다가, 그 국민건강의 중요성이 인지되어 2015년 5월 18일 개정된 「구강보건법」에 따라 국가의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따라서 2018년 6월 9일은 법적으로는 3번째이지만 그 오랜 전통을 이어받아 73회 ‘구강보건의 날’을 광화문광장에서 맞은 것이다.

그러면, 국민 보건 향상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보건의 날’을 살펴보자.

1948년 4월 7일에 국제연합(UN) 특별기구로써 26개국의 비준을 받아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이 정식으로 발족된 것이다.

이에 한국은 6.25 전쟁의 초급한 상황에서도 4월 7일을 ‘세계보건일’로 지정하고 보건과 관련된 기념일로 진행했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다변화와 발전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요청과 개별적 기념일이 많아지면서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나병의 날, 세계보건일, 국제간호원의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의 날, 눈의 날을 하나의 기념일로써 보건의 날로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14년 1월 28일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보건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후 복지부에서 ‘보건의 날’에 관한 주체적인 행사를 진행하거나 캠페인을 실시해 오면서 2018년 4월 7일에는 제46회 ‘보건의 날’을 맞이하게 됐다.

우리는 법정기념일에 등재된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점에서 2019년부터 ‘구강보건의 날’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치과계 유관단체들이 다수 국민의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행사의 다변화와 순회 주관이라는 단체장들의 협의가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념일을 주최는 것은 마땅히 법정기념일로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해야 하지만 알맹이가 빠졌다. 바로 우리가 빠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인이면서 우리가 빠져 버린 ‘구강보건의 날’인 것이다.

구강보건의 날이 국가 포상이나 하고, 행사일에 보여 줄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면, 구강보건의 날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다시금 언급하지만,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또한 구강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강보건의 날’은 국민과 치과계 모두가 참석하는 행사여야 하며, 국민 구강보건에 대한 학술, 기획과 홍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낼 바로 보건복지부내 전담부서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비로소 우리를 찾는 것이다. 그 전담부서가 주최할 ‘구강보건의 날’을 기다려본다.

 

 

박용덕 교수는 경희대학교 치의학박사를 거쳐 경희대학교 교수와 식약처중앙약사심의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조선대학교치과대학 부속병원 예방치과에 재직 중이다. 대한구강보건협회부회장과 법원전문심리위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해외환자 유치프로그램자문위원장, 대한미래융합학회초대회장, JTBC 공정방송위원회,심평원 의료행위평가위원과 제14대 아시아예방치과학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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