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각은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 신청.. 판결문 아닌 결정문에 불과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정은영 외 2인이 오보경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2018카합 20260)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이 소송을 신청했던 채권자인 정은영 전 법제이사<사진>는 어제 15일(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입장을 밝혔다.

정은영 법제이사는 “이번 기각은 결정문이지 판결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회의 승리로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 정리가 필요했다”며 기각결정이 끝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그녀는 또 “용어자체의 정확한 표현도 중요하며 회원들의 호도가 오히려 혼란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은영 前 법제이사

이어 “채권자 3명은 우리가 준비한 자료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결정문에서 중대한 결점이 있음에도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사들의 표현은 혼란스럽다.”면서 “이를 묵과하기에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겠다는 입장이 더 크다”며 본안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이러한 논점 외에 “서울회의 문제를 중앙회의 문제로까지 파급시켜 종국에는 선거에 대한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논점을 잡아 설명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본안 소송은 아닌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만 했을 뿐인데 일부 언론에서 다른 방향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의 행태는 중앙회와 서울회의 싸움으로 번져 가고 있어 이는 오보경 회장의 책임도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 중앙회의 선거와 연관 짓지 말 것

최근 SNS상에서 거짓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직무집행정지를 한 우리 3명과 서울회의 문제이지 이는 중앙회의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안타깝다며 중앙회의 선거문제와 연관시키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서울회 선거와 중앙회의 논점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아울러 “중앙회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소통을 해야 하지만 서울회는 소통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는 사실에 관한 문제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녀는 아울러 “서울회의 규정이나 회칙에 맹점이 많으며 민주주의 꽃은 공정한 선거”라고 밝혔다. 선거가 공정치 못하다면 이는 치위생계의 후퇴만을 가져올 것이며 이를 죄사하는 것은 후배들에게 더 큰 짐을 안겨주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그녀는 여기까지 온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가처분 신청 전에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으나 묵인됐으며, 선거당일 대의원 명부를 열람하고 나서 오보경 회장의 측근으로만 대의원이 구성됐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선출직 대의원은 24명, 당연직 대의원이 59명 이었으며 34명이 현 집행부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당연직 대의원도 선출직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대의원 구성이 옳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인을 한 후에 대의원 명부를 열람할 수 있었고 그날 12시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원장에게도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냈으나 선관위원장은 이를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후보자 질의에는 답변을 할 수 없고 우리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만 전화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례와 관행을 그대로 두고 간다면 결국 치위생계의 후퇴만을 가지고 오게 되므로 공정한 선거를 위한 규정은 현 집행부가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 잘못된 관례나 규정 바로 잡는 게 핵심

덧붙여 그녀는 “지금에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계속 투쟁하겠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는 이기고 지고의 게임이 아니다. 다만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이번의 기회를 발판 삼아 리더나 집행부가 규정을 보완하고 현시대에 맞게 규정을 만들어 후배 치과위생사들이 본인의 임무를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치위생계의 발전을 위한 채권자들의 노력으로 봐 달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긴 싸움으로 인해 선거규정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회가 중앙회와 잘 소통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도 표현했다.

한편, 중앙회는 이번 기각 결정과는 별개로 이미 오보경 회장이 회원의 자격을 박탈했으므로 서울회의 재선거를 주장하는 기존의 입장은 변함 없다면서도 아직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