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법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 규정과 회칙에 맞는 적법 선거

지난 2018년 1월 27일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회) 제16대 오보경 회장 당선과 관련, 서울시회 회원 정은영 외 2인은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신청(사건번호 2018카합20260)을 지난 2월 22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목)서울중앙 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서울회의 총회결의 무효확인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서울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채권자인 서울회 회원은 서울회 회장으로 선출한 이 선거가 회칙과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선거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당선의 무효를 주장해 왔다.

이에 제 50민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위법한 점이 있는지, △대의원 총회개최 적법했는지, △대의원 명단공개 요청 거부가 위법한지 △대의원총회 개최 통지가 적법했는지, △대의원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가 쟁점 사안이었다.

제 50민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구성의 위법에 대해서는 서울회의 규칙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중앙회 선관위의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서울회 선거에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선관위 규정의 위반이 아니며 선거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의원총회개최통지도 적법하게 판단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대의원명단 공개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없으며, 대의원 선출 과정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 50민사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소명 자료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선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며 이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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