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오는 10월 진료분부터 내년 3월 진료분까지 ... 치과근관치료 예비 평가

오는 10월 진료분부터 치과근관치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과분야 최초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심사결정금액 기준 치과외래 진료비용은 약 4조 2,641억 원에 달한다. 근관치료 행위 진료비용은 약 2,948억 원이다. 이 금액에 진찰료, 약제비, 치료재료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인구 고령화로 치주질환 등 치과를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심평원이 이번 평가에 앞서 지난 2015년 치과 진료분을 바탕으로 치과근관치료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지표별 의료기관 간 큰 격차가 있어, 구강 건강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첫 시행하는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로 분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추후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 등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평가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평가대상 기관은 근관치료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모든 의료기관이다. 치과근관치료의 평가대상이 되는 환자는 동일의료기관에서 근관치료를 시작해 근관충전을 완료한 만 18세 이상 환자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환자 모두가 대상이 된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진료분이다. 평가 지표는 △치료 전 정확한 진단과 치료 후 근관충전 상태를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근관치료 전과 치료 후 방사선검사 시행률’ △근관 충전 전 감염이나 염증 및 증상의 호전을 위해 실시하는 ‘근관세척 5회미만 시행률’ △근관치료 실패를 평가하기 위한 ‘재근관치료율’ △근관치료의 마무리 단계인 ‘적정 근관충전 시행률’(2차 적정성 평가부터 적용) 등이다.

심평원 평가관리실은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치과영역의 첫 평가로서, 근관치료의 진단 ․ 치료 적정성을 확보해 의료기관 간 격차를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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