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 진료 분부터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 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및 정신요법료 본인부담률 인하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되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오는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각 20%p씩 인하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사용에 대해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가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 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원하게 돼 본인부담 20%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낮아져 치과에 방문하는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환을 충성고객으로 만드는 각종 진료나 상담 매뉴얼 및 예방진료 관련부분까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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