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교정 환자 불만 최대 증가… 치료 중단이유는 부정교합 부작용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치아 투명교정이 광고내용이나 사전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거나 단계별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정치료를 중단하는 피해 뿐 아니라 선납한 고액의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이중 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86건이 접수되어 전년동기(30건) 대비 186.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치아교정 관련 전체 소비자불만이 15.3%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전체 치아교정 소비자불만 중 투명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0.6%, 2017년 15.8%, 최근 3개월간은 32.6%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만 환자는 ‘20~30대’ 젊은 여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78.9%(262건)으로 ‘남성’ 21.1%(70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대가 확인된 261건을 분석한 결과, ‘20대(42.9%, 112건)와 ‘30대(43.3%, 113건)’가 86.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40대’(11.1%, 29건), ‘50대’(1.9%, 5건) 순으로 나타났다.

투명교정 진료비 비용도 제각각이며 최대 7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이 확인된 190건을 금액별로 분석한 결과, ‘300만원대’가 31.6%(60건), ‘400만원대’ 25.3%(48건), ‘200만원대’ 22.1%(42건), ‘500만원대’ 8.9%(17건) 등의 순으로 많았고, ‘100만원대’부터 ‘700만원 이상’까지 개인마다 진료비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투명교정 상담 현황
▲ 부실진료 불만 세부 현황

# 부실진료 불만이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의 절반 이상 차지

치료중단 사유는 ‘부실진료’가 절반 이상 차지해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이상이 있음이 감지됐다. 치과의 ‘부실진료 불만’이 54.2%(180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교정치료 중 교합이상이나 잇몸질환 등의 ‘부작용 발생’ 18.1%(60건), ‘기타’ 27.7%(92건)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뽑는 부작용은 교합이상이나 부정교합, 염증 및 치아변색, 잇몸질환, 턱관절 장애등을 꼽았다.

중단 사유의 다수를 차지한 ‘부실진료 불만’ 180건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효과없음’이 27.8%(50건)로 가장 많다. 치료과정 중 의사와 상담이 어렵 거나 잦은 의사 교체 등으로 인해 교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진료 및 관리소홀’ 18.9%(34건), 교정장치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은 ‘교정장치 제공지연’ 15.0%(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정장치가 맞지 않거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되는 등 ‘교정장치 이상’ 10.6%(19건), 유선연락 불편 예약변경 곤란, 진료대기 시간 지연 등 ‘서비스 불만족’ 8.9%(16건), ‘설명 불충분’ 7.2%(13건), 사전설명과 달리 ‘교정기간 연장’ 6.1%(11건), ‘교정방법 변경’ 5.5%(10건) 순으로 나타났다.

# 선납진료비 환급기준 마련과 과장광고 규제 필요

투명교정의 경우 치료대상이 제한적이고 소비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성실하게 진료를 받더라도 원하는 대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교정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과도한 이벤트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무분별하고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거나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진료비 환급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고 있다.

이처럼 투명교정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대한치과교정학회는 교정진료비 환불 권고안에 투명교정 장치를 포함시켰으나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투명교정 등 치아교정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해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는 과도한 가격할인 등 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투명교정 대상 여부와 치료 효과, 관리, 주치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하며 △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교정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골격과 치아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치료의 적정성 및 방법, 중도 교정 방법 및 주치의 변경 여부, 교정기간,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본인에게 적합한 교정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에서는 계약 전 환불 규정과 치료시작 후 추가비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하며 계약내용을 반드시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서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사례1> 교정장치 제공지연

A씨(여, 20대)는 투명교정의 경우 교정기간이 짧고 외관상으로 보기가 좋다는 설명을 듣고 치료를 시작함. 1개월 이상 교정장치가 도착하지 않아 치과에 문의하자 장치를 제작하는 기계 고장으로 약 2개월 후에나 제공이 가능하다며 이전 교정장치를 임시로 유지하라고 함. 이후 전화연결이 어렵고, 힘들게 예약을 해도 겨우 1분 내외의 진료를 위해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며, 3년 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효과가 없음.

 

<사례2> 교정방법 변경 및 추가비용 요구

B씨(여, 20대)는 투명교정은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치료가 완료된다고 하여 2014년부터 교정치료를 시작함. 2018년 1월에서야 교정이 안돼서 장치를 부착하는 고정식 교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함.

 

<사례3> 교정효과 미흡

C씨(여, 20대)는 치료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예정하고 투명교정 치료를 시작했는데 3년이 지났음에도 교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랫니가 기울어짐. 이후 장치를 부착하는 고정식 교정으로 변경했으나 1년이 지나도 치아가 기울어진 채로 있어 음식을 씹을 수가 없으며 치료기간 동안 의사가 5번 교체됨.

 

<사례4> 설명 불충분

D씨(여, 30대)는 투명교정 SNS 가격할인 이벤트에 당첨되어 상담 후 직원의 진료비 선납 요구에 따라 400만원을 결제함. 이후 충분한 설명 없이 전문용어로 주의사항이 기재된 종이를 주며 서명을 강요함. 이후 의사는 1분 정도만 보고 가버리는 등 진료에 대한 불신과 불쾌감으로 환급을 요구함.

 

<사례5> 사전고지 및 동의 없이 진료비 환불불가 영수증 발급

E씨(남, 20대)는 치료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상담이라는 안내를 받고 2017년 9월 투명교정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직원이 이벤트 가격이여서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불함. 이후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영수증을 받아보니 사전고지나 동의 없이 ‘환불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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