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 총회 지난 7일.. 분과학회 제도개선 위한 정관 개정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 이하 치의학회)가 지난 7일(토)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2017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와 함께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했다.<사진>

아울러 분과학회 제도개선과 연회비 조정 외 주요사항을 개정하고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 교육과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치의학회는 지난해 9월 16일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산하 분과학회를 ‘기간학회’와 ‘세부융합학회’로 나누는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고 치협 이사회에서도 승인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고려사항이 논의됐다. 유사학회 난립이나 학회 구분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종호 회장은 “학회 인준과정의 엄격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기간학회와 세부융합 학회 간의 역할과 권한을 새롭게 정의해 다양한 학술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치의학회는 오는 5월 12일 치협 총회에서 분과학회 제도개선을 위한 정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회 회원수 300명 미만 학회는 80만 원, 300명 이상~1000명 미만 학회는 150만 원,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학회는 200만 원, 2000명 이상 학회는 300만원으로 연회비를 상향 조정했다.

세부융합학회 입회비는 기간학회와 동일하게 300만원이며, 회원 수 구간에 따라 기간학회 연회비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교육을 전담해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치협과 정식 업무협약을 진행키로 했다. 치의학회 감사단은 법인화에 따라 정부·외부기관 연구과제 수주 확대로 회의 능력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의학회의 올해 회계연도 예산은 6억 3500만원으로 운영된다. 이외에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치과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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