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성동구 전** 원장 1천만원 기공사 2천만원 벌금형

치과 보조인력의 위임진료가 또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최근 전** 원장(성동구)이 성동구치과의사회가 고발한 ‘치과기공사 불법 위임진료’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치과기공사나 치과위생사의 위임진료 범위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법은 전** 원장에 대해 ‘불법 위임진료’를 유죄로 인정하고 해당 치과기공사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사무장치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치과기공사 불법위임진료에 대한 벌금형은 상당한 처벌이다. 자칫하면 치과기공사의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는 사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처벌받은 기공사의 경우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보철물 제작을 위해 환자의 체어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치과기공사 관계자는 “기공사의 틀니 제작 수리는 기공사의 업무영역이며 이것조차도 위반이라면 기공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면 서 전 ** 원장의 증언대로라면 기공사 업무범위내의 행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위임진료의 부분이 의사의 진료 전 진단 및 상담행위를 기공사가 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치기공사들의 입장은 기공사가 틀니관리에 대해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며 이는 설령 그것이 진료의 범위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기공사에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불법위임진료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전** 원장은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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