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회 경과조치 헌소철회 요구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철회를 할지 주목되고 있다.

치협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위(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가 지난 3월 29일 강남 인근에서 초도회의를 열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관련 헌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관련 헌소의 추진배경과 경과를 점검하고, 1차 대응 방향으로 보존학회를 비롯한 헌소 청구인들의 의견을 들으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조율이 가능한 부분을 찾으며 헌소 철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당장 이달 초부터 보존학회 측 주요임원과 접촉하는 한편, 헌소 청구 관계자들과 소통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특위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와 기수련자 경과조치로 다수개방 전문의 제도에서 미수련자를 위해 치협 대의원 총회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이라는 점을 호소하면서 청구인 측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현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참여 인원이 200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교육에 문제가 생길 경우, 치과계가 빠질 혼란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청구인도 회원인 만큼 측에 법률 적으로 즉각 대응하기보다 최대한 소통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조성욱 간사는 “헌소 청구인 측을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며, 전문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헌소를 취하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헌소가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도 대비해 보건복지부 측과 관련 대응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가는 한편, 치협 자체적으로도 최고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존학회측의 입장은 다르다. 일각에서는 통합치의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교육과정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생각이었으나 전략상 후퇴하는 것으로 A지 부장은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보존학회측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진통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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