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대응 TF 구성 위임진료, 감염관리 문제 등 적극 대응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 이하 치협)은 지난 20일(화) 저녁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3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날 치협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법소원 제기 관련, 법적 논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소 대응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지난 2017년 12월 4일 신설된 통합치의학과 수련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미수련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로 인해 발생될 직역 간 갈등 및 분쟁 등의 위기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에는 정철민 전 감사와 간사는 조성욱 법제이사를 선임했으며, 위원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 받기로 했다.

치협은 이번 통합치의학과 헌소 제기와 관련, 집행부 사활을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이번 헌소 제기는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준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미수련자 전문의 취득 기회 보장을 주장해 온 집행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해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를 최대한 앞당겨 부여키로 했다.

치협은 이 밖에도 △위임진료 △리베이트 △감염관리 등 일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에 따라 치과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홍보, 법제, 자재, 치무, 경영정책 등 관련이사들이 참여하는 언론대응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한 불법 위임진료를 보도한 모 일간지 기사와 관련, 임시치아 제작 시 불분명하게 규정된 법률적 부분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위별로 명확하게 구별하고, 3D프린터를 이용한 행위별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 추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공식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도출한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정기이사회에 기타 토의안건으로 상정하고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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