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되는 한편 사전심의 대상도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 광고,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도입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재도입에 따라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 소비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자율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의료광고 규정에는 사전심의 대상으로 버스 광고를 포함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광고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버스 등 교통수단과 휴대폰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일부 무분별한 과대광고 및 허위 의료광고를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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