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 청구 즉각 철회요구...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대승적 합의사항

치협 30대 집행부와 의장단 시도지부장이 최근 치과보존학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 대한 위헌 주장은 억지주장이라고 못박고 위헌확인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최근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치과계의 중의를 무시한 단독 행동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2016년 1월 30일(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와 외국수련자 기수련자와 미수련자 및 치과대 학생 등을 포함한 경과조치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음을 밝히면서 이 의결사항을 준수키 위해, 정부와 관련 학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합리적인 수련과정 마련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 사진

특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전문의 제도 개선안은 제도 미비로 수련을 받지 못한 미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보장하고, 치과대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업 여건 마련을 위해 채택된 대승적 합의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거나, 취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을 이용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이는 미수련자들의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치협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 측에 치과계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만약 치과계 합의사항에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청구인 측의 어떠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치과계 직역 간 갈등 조장이 오히려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양지할 것을 요청하면서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부장들은 이러한 성명서가 발표되는 지도 몰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A 교수는 “다른 전문 학회들도 학회장들이 다 동조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냥 말만하고 비겁하게 숨어있다”며 “누가 봐도 엉터리 전문의이고 영어랑 한글이 매칭도 안 되는 전문의 전문 영역이 없는 전문의”라고 말했다.

이어 “기수련자의 전문의 문제도 더 어려워져야 하며 90%가 넘는 개원의인 60대 원장의 시험 합격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불만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학회의 원로 교수는 별도 강의도 했다는 소문까지 돈다.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자가 시험을 앞두고 얄팍한 지식을 팔고 그게 일부 시험 문항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전문의 시험은 난이도 조정에도 실패했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B원장은 “치협이 언제 제대로 일 한 적이 있나요? 이번 통합치의학회 경과규정도 법보다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급급했을 뿐이죠.” 라고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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