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

 

다시 돌아가서 건강과 질병문제를 사회적 모델관점으로 접근할 때, 정책결정권자는 선진적인 정부정책과 행정절차에 그 구성요소의 빠짐이 없는가를 냉철히 파악해야 한다. 지금부터 20여년 전에 보건복지부 내에는 치의관련 전문 행정요소를 장착한 바 있다.

가까스로 신설된 구강보건과는 10년의 작동과 함께 폐지 당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구강보건과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치과계는 이미 거대한 조직과 사회적 주체로 성장해 왔지만, 여전히 안개속의 정부와 정책들로 헤매고 있는 중이다.

그 사이 경제주체로서 의료기기시장의 일부에서 선두를 달리고 해외진출프로그램과 한국의 수련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해외치과인력들이 연일 북새통을 이룬다.

더욱이 우리의 우수한 치과 의료진은 해외로 거듭 진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성인 80%가 치주병을 가지고 있는 범국가적 질병이 턱없이 부족한 정책으로 방치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치주병은 NCDs와 상호 요인으로 작동하여 국민의 건강을 좀먹는다는 연구사실과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 한 사실을 객관적인 통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7년에 국민에게 희망을 줬던 현 정부의 정책결과를 살펴보면, 예정될 것이라고 소문반 기대반이었던 구강정책과라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한 요소가 빠진 상태로 2018년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답답함과 보건후진국임을 한탄한다.

정책결정가들은 현황을 분석한 뒤 사업을 구상하며 우선순위를 세운다. 우선순위라 하면, 당장의 필요적 요소를 찾거나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우선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결정방법은 후진국가에서 국민복지를 위한 시급성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선진국에서는 시급성보다 국가 미래성과 시무성을 우선시하여 정책 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정책적인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국가 구강보건정책 결정행위를 볼 때, 일부 비전문가들의 입담에 움직이며, 전문성과 연속성이 부족하여 점차 국민의 관심에서조차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 우리의 구강보건정책을 다룰 국가 부서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내년이면 귀가할 것인가? 국가 행정의 작위 부작위를 오늘 다시 생각해 본다.

교과서에 적힌 대로 정책결정의 또 다른 한 주체라는 사법부에 실종신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라도 기대해 볼까?

 

 

다음 호에 계속 ▶

 

박용덕 교수는 경희대학교 치의학박사를 거쳐 경희대학교 교수와 식약처중앙약사심의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조선대학교치과대학 부속병원 예방치과에 재직 중이다. 대한구강보건협회부회장과 법원전문심리위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해외환자 유치프로그램자문위원장, 대한미래융합학회초대회장, JTBC 공정방송위원회, 심평원 의료행위평가위원과 제14대 아시아예방치과학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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