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약 4,300여명 전문의 배출 예정... 단일된 의견모아 대처해

최근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지난 12월 5일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 결과는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각에서 통합치의학과 신설과 경과조치의 적용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안정성이 취약하며, 신설 과목의 경쟁력도 현저히 떨어져 현실적으로 미수련자에 대한 구제 조치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군전공의 3년 과정 이수자들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으로 그 위치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헌법 소원 제기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분위기도 있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날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미수련자들이다. 미수련자들은 경과조치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난다면 치과계 전체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 원장은 “만약, 위헌 결정 나면 교육비 낸 거 환불 받아야 되는 지도 의문이다. 기수련자의 합격률 98%에 다다른다. 치과는 구강외과만 전문의제하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했어야 했다. 전문의제는 결국 65% GP들만 속아 넘어갔다. 현 치협 집행부는 대부분의 회원들을 기만하고 교수들의 의도대로 됐다.” 고 말했다.

새롭게 신설된 통합치의학과는 300시간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포함 300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기존의 AGD 이수자들은 이수시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하지만, 보존학회는 이러한 300시간 교육이수만으로는 전문과목로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설사 경과조치가 무리없이 시행되더라도 통합치의학과에 대한 거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존학회는 98%에 이르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률을 고려할 때 응시 자격부여는 곧 전문의 자격 취득을 의미하며 300시간의 교육만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의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구강보건건강이 침해되고, 규정 개정 당시의 치과대학 재학생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본과 1학년 이후의 학생들의 권리를 상대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과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인원 이상의 전속지도전문의가 배치된 수련치과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한 4년의 전공의 과정을 이수해야함을 지적했다.

B 원장은 “이제 임플란트 40만원 교정 80만원한다는 광고도 보게 될 듯하다”며 “1년에 800명씩 쏟아지면서 상당수가 전문의로 광고하는 상황에 이런 식으로 GP를 죽으라고 하면 덤핑과 사무장치과로 완전 연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전문의가 배출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경기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7%가 엄격한 자격검증으로 적정 전문의 수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미수련자를 위한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경쟁력 있다고 보느냐의 질문에 74%가 아니오로 응답했다.

하지만 통합치의학과 응시를 위해 300시간의 교육연수시간이 어떠하냐의 질문에는 ‘교육연수시간을 300시간 이하로 줄여 누구나 쉽게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9%로 조사돼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교육연수시간을 300시간이상으로 늘리고 엄격히 적용해 전문의 자격취득을 어렵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3%에 불과했다.

통합치의학과 응시를 위해서는 교육시간 중 20%에 해당하는 60시간의 임상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적절한 교육시간으로 생각되는가? 는 질문에 65%가 개원 년차에 따라 ‘임상실무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적절한 교육시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7%만이 기수련자에 해당됐다. 기수련자의 경우 시험에 응시할 예정인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65%에 달했다‘. 아니오’ 라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미수련자의 경우 300시간 교육이 확정되면 참여할 예정인가? 라는 질문에 66%가 아니오 라고 응답했다. 33%만 예라고 응답했다.

▲ 출처 : Council on Dental Education and Licensure American Dental Association, 2003

치협은 ‘치과의사 전문의는 일반 치과의사보다 상위개념의 자격을 소유하게 되며 치의학 발전과 국민구강 보건 향상을 이끄는 치과계 최고의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협회의 정관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고 지난해 12월 20일 자격검증을 통과하신 회원여러분께 라는 문자를 보낸 바 있다

이 문자로 인해 치협은 한바탕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전문의제도를 협회 회비와 연관시켜 시험을 치르게 한 치협에 대한 원망 섞인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C 원장은 “이번에 전문의제도는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치협이 챙긴 이득이 얼만지 돈생긴 만큼 활동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제 시험과 회비를 연관시켜 모두 회비를 냈으니 활동 좀 제대로 하려나 기대했는데 치협의 행태는 실망스럽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김철수 집행부 일반 회원들을 개돼지로 보는 작태네요. 80년 역사 치협 최초의 직선제를 말아먹고 피같은 회원들의 돈 수억원을 공중에 날려버린 전임 선관위원 중 4명을 이번 김철수 집행부의 선관위에도 참여시켰다는군요”라고 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선거무효 소송패소의 책임은 전임집행부에게 전가할 수 있지만, 일을 못 한건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며 현 집행부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는 글도 게시됐다. 전문의 수만 늘려놓으면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국민과 치과의사 모두 만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의 자격증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전문의제 헌법 소원을 두고 치협의 무능함이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철수 회장의 선거무효소송으로 인해 회무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말만 앞세우고 실제로 회무에 접하는 능력은 가장 최하위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오원만 회장은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쳐온 기존의 치과의사들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는 그 위헌성이 제기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5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됐다. 전속지도 전문의는 현직 470명 전직 228명 합계 698명이 해당된다.

기수련자 및 외국수련자 경과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5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미수련자는 300시간 교육 AGD 교육 포함 온라인 오프라인 임상실무 교육을 거치면 된다.

또한 지난 2016년 1월30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다수확대 전문의제로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향후 기수련자나 외국수련자는 자격검증을 통해 전문의 시험을 치르게 됐다. 기수련자는 2022년 1월 시험 전까지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외국 수련자의 경우는 2018년 1월 이후 계속 응시가 가능하다. 치협은 현재 외국수련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외국 수련자의 경우 검증이 완료된 경우라도 문제가 생기면 재검증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 해도 다수의 전문의제 배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는 2022년이 되면 약 4,300여명의 전문의가 배출되는 상황까지 도래하게 된다.

전문의가 전문진료나 연구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1차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국내의 특수한 개원 환경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전문의 수의 증가는 개원환경의 급격한 환경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의제도는 어느 한 단체의 몫이 아니라 우리치과계 내부의 세대간 그리고 치과의사한 사람 한사람의 문제에 달려 있다. 따라서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치과계 내부가 한목소리로 단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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