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진상규명 소위 결과보고서 발표.. 부정선거나 관권선거는 아니다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 무효에 따른 선거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 이병준 이하 규명소위)활동결과 보고서를 이병준 위원장<사진>이 발표했다.

지난 12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보고는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인 선거절차와 선거행정상의 문제, 그리고 부정선거의 의혹을 규명하고 공정하고 명확한 직선제 정착을 목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 이병준 위원장

# 선관위 구성 너무 늦어 전문성 부족

규명작업의 큰 틀은 직전 집행부, 선거관리규정, 직전 선거관리위원회, 치협 사무처, 일반 회원으로 구성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직전 집행부의 직선제준비는 적절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직선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2년간의 시간을 보냈고 규정을 만드는 시간은 1년이 소요됐다며 선관위 구성은 직선제 선거 60일전인 2017년 1월 26일에 선관위 직선제 업무가 개시됐으며, 3년간 4개의 위원회가 각각 다른 구성원에 의해 진행해 오다가. 직렬로 설치됐던 것은 행정의 방향과 효율을 떨어뜨린 주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전문성부분도 언급해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앞세워 잦은 선관위원들의 교체는 전문성을 가질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선거관리 규정도 세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치협과 선관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상호 업무공백의 틈에서 선거의 실패는 시작됐다고 결론지었다. 선관위는 오직 선거의 심판 역할인 공정관리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는 실제 선관위의 업무과정을 보아도 대부분의 90% 이상의 업무를 공정관리, 위반심사, 각종제재에 소모하고 있었다.

 

# 치협은 선거개입 의심 피하기 위해 개입자제

치협은 선거개입이라는 의심에서 자유롭기 위해 애써 행정적 개입을 자제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지 못한 선거관리 규정, 업무의 비현실적 분담, 제도의 불분명한 한계, 전문성이 결여된 선관위원 위촉, 촘촘하지 못한 규정에서 빚어진 한계로 보인다.

선관위 구성의 문제점의 중요한 원인은 의심받는 선거 공정성에 있었다. 선관위 구성에서 지역적 안배, 무리한 지역 배분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기구다. 하지만 현재는 선거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이끄는 지에 대한 부분은 없다. 따라서 선관위는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기구로 재탄생해야 하며, 연속성 있고 책임성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KDA 오피스를 선거인명부에 적용하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었다.

다만, 이 두 부분의 문제는 각지부에 대한 교육과 소통이 부족했다. 지부의 기초적인 자료를 추적하지 않은 것은 지부 위의 상부 구조로서 행정편의적인 자세라고 생각된다. 조금 더 선거행정에 대해 독려하고 자극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 선거인명부 미공개도 문제

선거인명부작성에도 현실성이 결여됐다. 선거인명부 작성에서 현 규정은 현실성을 간과한 면이 있다. 또한, 지부 내 관리주체가 잘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각 후보 간 정보의 비대칭이 나타나게 된 큰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직선제를 치른 서울지부와 경기지부의 벤치마킹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결선투표 전 수정된 전화번호를 지부별로 추출한 결과 서울, 부산 등 총 961명으로 서울 392명, 경기 123건, 부산 109건, 공직 65건, 대구 60건, 강원 50건, 대전 49건, 경북 28건, 전북 20건, 광주 15건, 전남 13건, 인천 9건, 충북 8건, 경남 8건, 충남 5건, 제주 1건으로 총 961명이 결선투표 전 전화번호가 수정됐다.

선거인 명부에 누락된 다른 원인으로는 제9조 3항에 의거 지부자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부자체의 사무누락 회원자신의 미신고등에 의해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지부 미등록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지부와의 소통도 문제 있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지부 미등록회원과 사무착오 153명, 선거권 미구제자 1,341명으로 추정된다. 회비조건은 충족되었으나 지부 미등록으로 인정된 회원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KDA오피스 사용과 선거인명부 작성에 대한 대회원 홍보가 부족했다. 콜센터의 응답율은 62%였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열람율은 8.1%에 불과했다.

선거인명부 비공개도 실패의 요인이었다고 말하면서 차후에는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선거인명부를 공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규명소위는 “제도적 운영적인 미숙을 발견했고 의도된 부정선거의 흔적은 발견될 수 없었다.”며 “규명소위는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잘못된 실체를 파악해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더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의미를 두게 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온라인 투표와 문자투표의 방법론의 다른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인터넷 투표는 URL을 복사하여 한사람이 많은 사람의 URL을 복사해 투표가 가능해 URL을 사용하는 인터넷 투표가 오히려 부정선거의 소지가 있고, 문자투표는 핸드폰을 가져가지 않는 한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부정선거 흔적은 없어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의 잘못은 모두에게 있다. 어느 한 부분의 잘못이 아닌 모든 부분의 잘못이 있고 사법적인 처리보다는 모든 부분에서의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문자 투표방식은 항간에 제기된 관권 선거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최종적으로 KDA 오피스와 선관위의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1차 투표결과 개봉을 앞두고 1,500여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개표 거부를 했던 후보가 바로 A 후보였다. A 후보는 기자회견에서도 개표 거부를 가장 먼저 한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선거인명부가 특정 후보에게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번 규명소위발표에서는 이 부분은 아쉽게도 언급되지 않았고 이 부분은 제외하고 조사했다고 밝혀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책임론 부분도 마무리 되지는 않았다. 제30대 집행부는 전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효소송 판결문에는 ‘본 회 선관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처음 치르는 직선제며, 선관위의 전문성의 부족을 꼽기는 했지만 책임론 부분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전 집행부를 탓하지만 김철수 회장의 선출직 부회장 모두가 전 집행부의 부회장이었다는 점은 결코 현 집행부도 책임을 면키 어려운 부분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이병준 위원장은 “오늘 보고는 대의원총회의 보고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선관위의 독립적인 구성이 필요하고 정관규정 소위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재선거는 오는 4월 5일 다시 실시된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