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학회, 헌법 소원제기 ... 고작 300시간 강의로 자격주는 건 자격남발이자 직무유기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 기자간담회가 지난 2일 수서역 인근에서 개최됐다. <사진>

오원만 회장은 “통합치의학전문의에 대한 부당성을 그동안 지적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피해를 입는 전공의들과 교수들 일부 학생들 437명 치과의사전문의 제5조 규정 1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지난 2017년 12월 15일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리를 거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학회측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과조치규정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제대로 된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헌법소원은 통합치의학과에 초점이 아닌 통합치의학과의 경과규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 회장은 통합치의학과전문의제도가 헌법에 합치되는냐 아니냐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렬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현재의 전문의 시스템은 고작 300시간 강의에 대해 전문의 제도를 허락해 주는 것은 직무유기자 자격남발이며, 이는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은 11개 대학 모든 과에서 헌법소원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보존학회측은 결국 경과규정이 시행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며, 정상적인 수련과정 없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전문의가 치료하게 되는 것이며, 잘못된 경과조치규정으로 인해 전문의제도의 당위성과 평등권의 침해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조병호 전 회장은 “치협의 수련교육위원회에 참여해서 우리학회의 입장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결국은 의견을 내놓아도 자기의 판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으며, 경과조치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역설했다.

오원만 회장은 “학회간의 입장 차이와 관심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차후에 우리를 지지하는 성명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성헌 대표변호사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치과계 내부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해 결국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면서,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것과 별도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자체의 전면적인 수정도 불가피하며,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므로 많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상적인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통합치의학과전문의제도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에서 판단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최대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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