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보건의료영역은 전문화된 특수영역으로서 만성질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지극히 경직되어 그 흐름 예측이 가능하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갑작스레 나타났던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급성질환을 제외하고, 주지적으로 충치와 치주질환이라는 만성의 구강병분야에서도 국가적 예측이 가능하여 예방 분야의 정책활동 영역에 매우 중요한 행정행위가 됐다.

흔히 선진화된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5가지를 꼽는다.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보건의료자원과 인력,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직화된 배치, 그리고 요서들을 추진할 재정과 정책 및 관리,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총화로 국민에게 접근될 보건의료서비스이다. 국가는 보건정책 결정사항에서 행정요소를 제외하고라도 기본적인 요건을 갖출 의무가 있다.

보건의료법에서 규정한 국민기본권의 영역, 국가적 책무 등은 정책결정자였던 행정수반과 각료 및 의회가 결정하며, 이를 소비하는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가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며, 부적절하고, 타당치 못하다면 결정권자의 한축인 사법부의 최종판단으로 정부의 부작위 행위요소를 지적할 수 있다.

한편으로 건강과 질병이라는 관점을 현대의학의 핵심인 생의학적 모델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모델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은 의료전문적인 영역이 과학적 지식에서 확립된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투쟁결과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들은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론을 신념으로 삼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에서 지금의 국가구강보건정책과는 상당한 모순점들이 내포되어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후자적 측면이 강한 정책결정들을 예고해 왔던 바, 치과계 입장에서는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여 실망이 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구강병요인을 환경적 측면에 강조하는 까닭은 전신질환과 구강병이 중요하게 연계되었다는 연구결과 이전부터도 이미 인류는 구강병을 신체 질환과 구분하지 않고 먼저 신체이상의 체감을 구강에서 먼저 온다는 면역 메카니즘의 특성을 알고 있었다.

특히 임상가들이 자신의 환자에게서 구강 내 특이적 특징을 발견할 때 호기심을 얻고, 이후 다수의 환자로 규칙적인 증상으로부터 힌트를 얻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가설을 제안한다. 결국 전신과 구강병의 상호연계성이 규명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발전된다.

특히, 만성질환 중 당뇨와 치주질환, 심장병과 치주질환, 저작과 치매 등 국가적 보건의료를 위한 예방활동에서 NCDs가 개인과 사회에서 중요한 까닭이고 이것이 질병과 건강의 사회적 모델의 출발이다.

따라서 국가마다 최근 NCDs에 관련된 통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구강병영역에서도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다. 구강병과 NCDs 두 요소 중 때로는 구강병이 유발인자 혹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역학적 연구결과도 있으며, 때로 역의 결과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의 창출과 정리를 통한 국가적 건강정책에서 NCDs 추적은 의무적이면서, 구강병 연계성은 보이지 않으며, 5체계의 하나인 정책과 관리가 구강건강분야에서 누수를 일으키고 있다.

 

 

박용덕 교수는 경희대학교 치의학박사를 거쳐 경희대학교 교수와 식약처중앙약사심의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조선대학교치과대학 부속병원 예방치과에 재직 중이다. 대한구강보건협회부회장과 법원전문심리위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해외환자 유치프로그램자문위원장, 대한미래융합학회초대회장, JTBC 공정방송위원회,심평원 의료행위평가위원과 제14대 아시아예방치과학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