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규정은 문자투표 아닌 ‘인터넷 투표’

1위와 2위의 표차가 너무 미미해 문자투표 오류수가 표차보다 더 많아
1차 투표 김철수 3,097표 2위 박영섭 3,021표 - 표차 80표차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 민사부(판사 문유석, 강지영, 박종원)는 원고 김용태 외 5인이 피고(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에 대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2017가합104949)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 김철수 회장의 당선 무효를 판결했다.

제15 민사부는 이번 제30대 치협 회장 선거는 대법원 2010년 7월15일 선고(2009다100258 판결)를 예로 들어,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 먼저, 온라인 선거를 문자투표 방식으로 실시한 문제를 지적했다.

치협 선거관리 규정 <제42조> 선거방법에서선거는 온라인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도 선관위 규정 제50조 1항> 온라인 투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투표 시스템 인증 및 로그인 안내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50조 2항> 온라인 투표는 선관위가 지정한 자가 설치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선거인이 접속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15민사부는 온라인 투표는 선거인이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인증절차를 거친 뒤 기표하는 방식으로 보인다(이하 인터넷투표)고 적시했다.

 

# 전화번호 수정한 사람 961명
하지만, 피고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이 온라인 투표를 위해 이용할 수단을 온라인 투표시스템 또는 인터넷 투표 시스템이라고 가리키고 이 두 용어를 동일하게 취급했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투표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방법은 해당 선거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SMS라고 명시하고 있어 온라인 투표시스템과 구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15 민사부는 이 사건의 선거는 2017년 3월 28일 1차 투표와 이틀 뒤 결선투표를 진행하고 1차 투표 다음날 3월 29일에 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제30대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 휴대폰 번호수정 안내라는 제목으로 치협에 연락하면 휴대번호를 수정해 주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전화번호를 수정한 사람이 961명에 이르고 그 중 659명이 결선투표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김철수가 3,097표, 2위를 한 박영섭이 3,021표를 얻어 두사람의 표차가 80표에 미치지 못했고, 결선투표에서도 김철수가 5,002표, 박영섭이 4,547표를 얻어 그 표차가 500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1차 투표 후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수정한 피고 회원의 수보다도 적을 뿐 아니라 피고 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사람인 13,902명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 선관위 하자로 ‘회원들 의사 반영 안됐다’ 결론
결국 이 사건 선거에는 피고 선거 관리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문자 투표를 온라인 투표방법으로 채택한 하자로 인해 회원들의 민주적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결국, 제15민사부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2월 10일 치협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제목으로 회원들에게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도록 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온라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을 활용하여 개인별 URL을 받고 인증과정을 거쳐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라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일주일 후 지난 2017년 3월 15일 문자투표를 온라인투표 방법으로 채택하고, 3월 22일에는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문자투표 방법안내’라는 제목으로 문자투표 방법을 안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사건 선거에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한 문자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즉 온라인투표방법으로 문자투표를 채택하여 실시한 이 선거는 피고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투표방법인 인터넷 투표가 아닌 점, 이러한 인터넷 투표가 아닌 문자투표가 회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한 점, 그리고 이것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적시했다.

즉 문자투표는 면허번호와 단말기의 일치여부를 검증하게 되고, 인터넷 투표는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면허번호 등의 개인정보확인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나 단말기와 개인정보 확인수단의 일치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 문자 투표와 인터넷 투표의 접근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즉 문자메세지 송수신이 가능한 휴대전화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는 소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 1위 2위 간 표차가 핸드폰 번호 오류 수보다고 적어
결국 제15민사부는 치협이 선거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인터넷 투표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문자투표방식으로 변경한 점, 이로 인해 휴대전화 번호에 오류가 생긴 점, 그리고 1위 후보와 2위 후보간의 표차이가 이러한 핸드폰 번호 오류로 투표하지 못한 수보다도 표차가 적은 점 등을 들어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무효를 결정했다.

한편, 지난 2017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 조호구 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치의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재투표는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등에 시행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김철수 회장의 선거무효가 확정된 이상 재투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9개월 간의 김철수 집행부의 회무 자체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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