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 7일 이후 직무정지결과 나올 것 ... 다툼의 여지 없어 임시체제 돌입

김철수 회장(피고)의 선거 무효소송이 결정됨에 따라 차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원고(무효소송단 6인)측은 “직무 가처분 신청도 이미 해 놓은 상태”라면서, 가처분 신청결과 김철수 회장의 직무정지가 되면 임시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임시치협의 회장은 법원에서 임명하게 되지만, 임시체제로는 안되기 때문에 결국 재선거는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

원고측은 “가처분 신청도 이미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만약 김철수 회장이 항소를 한다해도 협회의 경비가 아닌 개인 경비로 항소 해야 하므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단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오는 7일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무효판결이 나기 전 소송단 대표(이영수) 2인과 치협의 조영식 총무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와의 두세차례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1차 투표 결과, 이 당시에 개표를 두고,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의 원성이 높아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었다.

소송단 대표 2인중 1명인 A원장은 “그 당시에 치협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합의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치협측은 소송 대표단의 요구를 무시했으며, 소송단 대표를 상당히 무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소송대표단의 요구사항은 “30대 회장 선거의 공정성이 상실됐으므로,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치협측과 소송단측에 동시에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치협측은 전혀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회장 임시체제도 들어가게 되면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또한, 선출직 부회장들도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러한 공백을 어떻게 매워나가야 할지도 문제다.

회장직무대행은 협회 정관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선출직 부회장들도 자리를 내놓게 되면 이사회 구성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사회의 정당성도 상실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치협측은 오늘(1일) 긴급 이사회를 거쳐 내일 중으로 협회의 공식입장을 내놓겠다고 알려왔다.또한, 소송단측도 현재 입장을 정리 중에 있으며, 조만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의 선거 무효소송의 불길이 최근 보궐 선거를 치른 B 지부에도 번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추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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