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치러진 직선제로 당선된  김철수 회장이  선거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 가합 104949)은 오늘 1일 오전 10시 ‘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 무효소송’ 1심 판결(피고 김철수) 에서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직선제 1차 투표에서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상 근거 없는 문자투표 진행(선거관리규정 제42조)에서 1천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지 못했다.

또한, 선거일 20일 전까지 투표방법에 관한 주요사항 공고 등의 의무 위반(선거관리규정 제46조, 제43조)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인 정보 확인 의무 해태(선거관리규정 제5조 및 제22조) , 온라인투표로의 위법한 의제(선거관리규정 제42조 관련),

온라인 투표시간 미준수(선거관리규정 제44조 관련) 선거운동의 과도한 제한(선거관리규정 제23조, 제24조) 선거권의 과도한 제한(정관 제9조, 제10조, 선거관리규정 제9조제2항3호) 등의 문제로 1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며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했었다.

이번  판결은 전원 합의체 판결로 만약 치협이 항소 한다해도  고법에서 바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3만 회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재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미 해 놓은 상태다. 원고 관계자는 "오는 2월7일까지 피고(김철수 회장)측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7일이후에는 가처분 정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김철수 회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또한, 선거무효로 인해 선출직 부회장은 자연적으로 자리를 잃게 되는데,  그 공석은 어떻게 매워질지의 여부, 그리고 회장 직무대행은 누가 할 것이며, 회장 직무대행은 정관상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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