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건강보험 보철료에서 기공행위가 차지 비중 연구 분석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 이하 치기협) 신년 기자간담회가 지난 18일(목) 협회회관에서 개최됐다.<사진>

이 자리에서 김양근 회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회장은 의료기사법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더 이상 법적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과기공기술 표준화 작업과 치과 건강보험 보철에서 기공행위 비중에 대한 연구할 의지도 내비쳤다. 김 회장은 치과 건강보험 보철료 중 건강보험 기공료의 급여화 수급 현실에 따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기공기술 표준화 작업을 통해 전체 건강보험 보철료에서 기공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연구·분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공동 브랜드 개발할 의지도 피력했다. 치기협은 브랜드 개발을 통해 국내 치과기공산업을 재정립하고,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충처리위원회 및 정책연구소 활용방안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연구소는 회원의 업권 보호와 미래의 치과기공산업을 반영해 실현 가능하면서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2월 1일 의료기사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철저한 회원 관리와 윤리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협회의 50년 역사의 근간이 되는 현행 정관뿐 아니라 협회 산하 지부회와 제규정까지 정관의 범위에 위배되는 게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 시대에 맞는 정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면허신고제와 관련해 콜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기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1월 중 추진될 예정”이라면서, “면허신고제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보수교육과 관련, 회원의 편의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와 전담 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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