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판결

유디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 당한 요양급여비 약 28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3년 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반유디치과법(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법률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와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유디치과가 2016년 3월과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의료법 4조 2항,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해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사무장병원)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지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은 그 불법성이 작아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법 33조 2항 위반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불법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법 33조 8항인 1인 1개소법은 정책상의 이유로 개정됐지만 네트워크 병원은 정보의 공유, 의료기술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재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 내지 비용의 합리화 등의 측면이 존재한다”며,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병원의 순기능에 대해 인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법원이 네트워크 병원과 사무장 병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진행될 1인 1개소법 관련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네트워크 병원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면서, 결국 의료인의 허위청구만을 법의 잣대를 겨누겠다는 의미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헌재에서 1인 1개소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후 부당하게 얻은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없게 돼 사실상 1인 1개소법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1인 1개소법 시위를 지금도 펼치고 있는 치협의 입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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