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중... 30인 미만 과세소득 5억 원 이하 사업주 해당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치과에도 해당되므로 꼭 신청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공문과 브로셔를 치협과, 치위협, 그리고 치기협에 발송했으며, 치과계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가 해당되며,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로 업종과 상관없이 정규직이나 계약직, 일용직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면 누구나 지원해 준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제외자도 지원해 준다. 단,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나 임금체불사업자는 자격에서 제외된다.

한번만 신청하면 1년 내내 알아서 지원해 준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3만원이며, 월 중 입사자나 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하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된다. 단, 인원이나 보수 금액이 변동되면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사업주는 신청 시 현금지급이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신청 이전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일괄 지급된다.

신청서 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인 근로복지공단(total.kcomwel.or.kr)이나 건강보험공단(edi.nhis.or.kr), 국민연금공단(minwon.nps.or.kr) 홈페이지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4대 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보험료도 지원된다. 현행 월 보수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개선됐고, 5인 미만 사업자의 신규 가입자 지원수준도 기존 60%에서 90%로 지원수준을 올렸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나 고용센터 135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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