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따르지 않는 치협... 협회비 미납자에게 수험증 교부 안 된다 ‘입장고수’

오는 11일과 25일에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이 진행된다.

전문의 시험의 복지부 위탁기관인 치협은 이를 위해 총 대상자 3,016명 중 2,643명이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전문의 자격시험을 접수할 때 협회회비 완납증을 필수 서류로 첨부하도록 했다. 게다가 회비를 미납한 응시자에게 수험표를 교부하지 않아 복지부와 치협의 입장이 팽팽하다. 이에 따라, 응시자 중 협회비 미납을 이유로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왔으나 협회의 설득으로 협회회비를 완납해 미납자 없이 모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결국, 협회가 전문의제 시험을 핑계로 회원들의 회비까지 챙겨갔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게 사실이다.

이번 사태는 응시자 중 상당수가 복지부에 직접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해 가시화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회비와 전문의 시험을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치협측에 공문을 보내 치협이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수험생에게 계속 교부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치협에 공식적인 공문을 발송했었다.

치협에서 복지부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원 제기와 함께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치협측에 공문을 통해 이미 전달했었다.
또한, 만약 협회비 미납회원이 시험을 못 보게 될 경우는 한시적으로 2021년까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까지 강구한 상태였다.

게다가 복지부측은 “수험표를 교부받지 못한 분들이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은 법률상 제재할 수 있는 사항”임을 분명히 하면서, 시험 후 이번 사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의료법 제28조 치협 정관 제9조 1항을 들어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강조해 전문의 시험응시에 협회회비 완납증을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측은 “다른 위탁기관인 의과와 한의과에서 전문의 시험과 관련해 협회비 완납 증명서를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치협 신년교례회 때 복지부 구강생활과에서는 아무도 참석치 않았다. 복지부관계자는 당일 국장님이 중요한 일정이 있어 참석 못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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