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서 지난해 12월27일 최종 예산편성 안됐다 통보...복지부, 올해 다시 올리겠다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설치는 다년간 치협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치협 제30대 집행부는 출범초기부터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면서 제30대 집행부가 이룰 야심찬 공적중의 하나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복지부 임혜성 구강생활 건강과장도 지난해 12월15일 한국치의학교육 평가원 10주년 심포지엄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22일 김철수 회장은 더불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만나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회장은 복지부내 구강 보건전담부서 설치와 관련 복지부는 물론이고, 행정안전부(행안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후인 지난해 12월27일 기재부에서는 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올해 안에 부서의 신설도 어렵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강보건전담부서는 행안부에서 협의가 되어 기재부에서 인력이 확충이 되며 그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기재부에서 미반영으로 지난 12월 27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그 당시는 행안부에서 구강생활 건강과를 구강전담부서로 하는 것에 협의과정 중이었고, 기재부에 예산관련 협의요청을 했었는데 미반영돼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수시직제와 정치 직제가 있는데 갑자기 국가치매정책제가 시행돼 치매정책과가 필요하고 이 경우 법령이 갑자기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수시직제에 올려서 전담부서가 치매를 담당하는 과가 수시직제에 의해 반영되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정시직제는 법에 의해 급한 사항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직제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검토가 이루어진다.”며, “올해 조직부서에서 정시직제 수요를 파악할 때 구강전담부서의 필요성을 다시 논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만 언급했다.

이는 행안부와 다시 정시직제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설치를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인력과 조직을 이루어야 하므로 절차상으로는 행안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따라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과에는 보건의료정책관이, 한의과에는 한의약정책관이 있다. 현재 치협만이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없다. 현 집행부의 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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