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빅데이타 구축이 진료발전 가져와... 정보수집안하면 데이터 종속국 될수도

본 지는 2018년 무술년 새해 화두를 인공지능과 카뮤니케이션으로 잡았다. 따라서, 치과계를 더 원시안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유경준 전 통계청장을 만나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과 의료빅데이타에 대한 견해를 들어 봤다. (편집자주)

“국내 최고의 수재라 할 수 있는 고급 인재가 치과의사나 의사가 되는 것은 인재배분차원이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손해일수 있습니다.” (하하)

흰눈이 내릴 것 같은 회색빛 날씨에 만난 유경준 교수<사진>의 첫마디다. 인적자원 배분 상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의사로만 흡수된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럼에도 아직도 한국의 의사수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아직 평균100인당 의사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치과의사는 예외일수 있으나, 바로 오지에 대한 의료서비스 부족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의사수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원격진료와 같은 발전된 의료 서비스 방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병원선이라는 TV의료드라마에서 원격진료를 너무 부정적으로 표사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프란트의 경우 진료의 수준과 비용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기본적인 질을 보장하는 공평성과 더 수준 높은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가격경쟁이 가능토록 하는 효율성, 이 양자에 대한 조화를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 교수의 지론이다.

즉 기본적인 것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비싸고 고급진료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돈을 더 지불하고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게 해답이라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영리병원과 원격진료도 같은 선상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한다.

영리 병원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으므로 긍정적인 면을 이해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병원 개설을 의사에게만 허용하는 것보다는 전문경영인이 병원이 경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의사는 진료에 집중하거나 경영에 집중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영리법인이나 의사의 숫자 문제, 의료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 등에 대해서는 치협차원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과 의료혁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빅데이타를 이용한 인공지능 왓슨이 의료쪽으로 특화되어 있다. 의료빅데이타는 개인의 질병자료나 처방자료들을 모아서 연령별로 집계해 어떤 나이때 어떤 질병이 발병하는 가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질병을 예측하게 한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이기 때문에 의료빅데이타 구축을 통해 진료기술을 확대시키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럼에도 한국은 개인정보 수집 배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4차 산업 빅데이타 더구나 의료빅데이타를 수집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국민의 건강보험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 복지부 장관은 향후 심평원의 관련 빅데이터 제공을 중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심평원은 민간보험사뿐만 아니라 대학 등 연구기관에도 일체의 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을 취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도 아예 고용보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중단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구더기 무서우니 장을 담그지 말자’는 식의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의료 빅데이타를 선점하는 것이 세계를 장악하는 것인데 한국은 기초조차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길병원이 도입한 왓슨은 미국자료에 의한 빅데이타로 체질과 식생활이 다른 국내의 실정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국내 의료 빅데이타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해 구축하고 있으나, 최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에 봉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 정보의 분석을 통한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빅데이터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 했다.

“흔히 지금을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며 해석하는 것이 바로 통계입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이고 빅데이터는 그 핵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확보 전쟁이 벌어졌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개인정보 수집과 배포에 대한 법도 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 빅데이터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의료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6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면, 익명화나 삭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식별화 조치를 해 다른 정보의 결합이나 추론에 의해서도 재식별이 되지 않도록 해야 외부에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조치는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의 성격이어서 개인정보 사용에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관련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에서는 모두 직접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간주한다. 즉, 제공기관에서 아무리 직접적인 개인정보를 충분히 제거했다 하더라도, 타 정보와 결합하거나 발달한 추론 기법에 의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정보를 제공하고 나중에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위와 같은 빅데이터를 제공하려 하겠는가?

한편, 개인정보수집 방식에는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이 있다. 옵트인은 정보제공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옵트아웃은 거부 의사가 없다면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미국은 공공기관의 경우 옵트인을 적용하나, 민간분야에서는 옵트아웃도 허용하고 있다. 유럽은 옵트인을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규제 정도의 차이에 의해 빅데이터 산업은 현재 미국이 압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 기업에 유럽인의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다. 이른바 정보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일본도 2015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역외유출을 제한하고, 익명 가공정보에 대한 정의 확립을 통해 일정한 틀 안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유전자 분석기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규제에 자유로운 상황이다.

금번 심평원 건에 있어 건강보험자료를 받은 민간보험사에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재식별하여 보험가입이나 보험금지급 거절했다. 이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도 필요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는 것이다.

유 교수는 자료 사용자가 비식별화 자료를 부당하게 재식별하여 사용했다면 불법 사용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 신산업이 그러하듯이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유교수는 빅데이터 산업육성과 개인정보보호도 그러하지만, 현재는 양자의 조화 시도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관련한 불확실성이 법의 제정으로 조속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세계적인 흐름에 계속 뒤처져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며, 나중에 데이터 종속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유교수가 통계청장 재임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바로 빅데이타였다. 빅데이타 활용 방법을 찾아야 통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조사 통계에서 빅데이타로 전환해 새로운 통계 패러다임을 만든 것이 바로 유교수 였다.

유 교수는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의사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 진다고 강조하면서 소아 청소년 진료는 줄고, 노인병 관련해서 요양분야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조언 했다.

유경준 교수는 끝으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장점은 확산시키고 단점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 우리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도입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유경준 교수 학력및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 미국 코넬대학교 경제학 박사(전공:고용노동및소득분배), 한국기술교육대학 인력개발과 교수, 제 15대 통계청장,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 한국고용정부원 비상임이사
한국잡월드 비상임이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전략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관, 행정안전부 공무원 노사관계 컨설팅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위원, 사회통합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편집위원장, 미 코넬대학교 초빙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우수논문상 수상(2016), 한국노동경제학회 배무기학술상 수상(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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