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설명의무 강화 대비 솔루션 MOU 체결 결정에 시작부터 ‘삐걱’

지난 29일 광주의 A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또 치료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몸무게가 28㎏에 불과한 30대 여성으로 치과에서 치아를 뽑는 과정에서 쇼크에 빠져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이를 뽑는 과정에서 쇼크를 일으키며 호흡 곤란증상을 보였다. 이후 A 치과는 119 구급대를 불러 종합병원 응급실로 B 씨를 긴급 이송했으나 약 2시간 뒤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면서 선천적으로 근육과 심장이 수축하는 불치병인 근이영양증(Muscular Dystrophy)을 앓고 있던 환자였다. 불치병에 치아까지 상태까지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A 씨의 친척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부검을 요청했다. 경찰은 치아가 좋지 않아 음식 섭취 등에 어려움이 있어 B 씨가 치료에 나섰다가 지병 탓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할 예정이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설명의무법이 시행 후 6개월이 다가온다.

치협은 설명의무강화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으로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MOU를 체결키로 결정했다. 회원들에게 보다 더 나은 솔루션 상품도입을 위해 치협 내 관련 위원회간 보다 세밀한 검증 후 업무제휴 협약서의 세부사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따라서, SK와 비씨앤컴퍼니와 3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SK는 국내 치과분야 DT 전환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케 된다. 비씨앤컴퍼니는 솔루션 설치와 기술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신청자에 한해 치과의료기관에 보급될 솔루션인 닥터키퍼 리갈은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통해 환자와의 상담을 녹취하고, 전자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사진촬영이 가능하며, 모든 자료는 환자별로 자동 분류되어,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변호사 검토 및 필드테스트를 완료한 솔루션으로 향후 환자와의 분쟁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치과의사들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OU를 체결하기도 전에 잡음이 일고 있다. 건치는 지난달 28일 설명서를 통해 치협이 추진하려고하는 MOU체결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외부 저장소인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한, 클라우드에 저장됨으로써 해킹의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다. “물론 환자의 개인 정보의 유출이나 해킹의 우려가 있지만 설명의무 강화법은 환자와 치과의사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더욱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협회가 회원을 위해 도입하는 것에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반발부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있다.

덧붙여, “환자들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기우(杞憂)적인 측면보다는 치과의사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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