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인 체제 가동, 60일 이내 보궐선거후 기존임원 전원사퇴

지난 20일 (월) 2017년 경기도치과의사회 시·군 분회장 협의회가 진진바라에서 개최됐다. <사진>

김정섭 신협이사장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이 때에 보이는 것은 그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자리를 빛냈다.

전성원 부회장은 “어제 (20일) 오후 최양근 회장의 사퇴서를 제출했다. 10월말부터 한 달 넘게 잠을 못자고 있어 업무 이어가기가 힘들다. 그 당시 다른 업무들은 부회장들이 할 테니 휴식을 권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일 금요일에 힘들다고 다시 호소해 가족까지도 사퇴를 얘기하는 상황에 이르러 일요일 밤에 다시 한번 해 보겠다. 했으나 며칠 후 다시 사퇴의사를 밝혔고 오늘 20일 점심때쯤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퇴이유는 두통과 불면증이라고 언급했다.

최양근 회장은 사퇴서를 통해 “수개월전부터 불면증으로 시달렸으며, 급기야 체력적으로 힘들어 회무를 이끌어 가기 힘들어 막중한 회무를 여러분의 관심으로 회무를 이어가고자 했으나 더 이상 회무를 이어가기 힘들어 보다 강건한 새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라며, 회원여러분에게 머리숙여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경기지부측은 “보궐선거 부분은 회칙상 조금 미비하다. 사퇴의 경우 보궐선거 부분에는 조항이 애매하고 별로 없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과정을 미리 알려주고 지난번 선거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선거권자가 바뀐다.

선거권이 있는 회원을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전화번호는 확인이 필요하며,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오늘부터 선별할 예정이다.” 덧붙여, “이사회를 거쳐 사퇴가 확정되면 직무 대리인을 선정하고 직무대리인을 선정한 후 그 다음날 이내부터 카운트되고 카운트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회칙상 임명권은 있으나 임면권은 없어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기존의 임원들이 전원 사퇴하여 새로운 회장이 다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나가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이사회 때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양근 회장은 제32대 최초 직선제 회장으로 지난 3월 당선됐으며, 경기전체 선거인 2846명, 투표인원 2206명 중 모바일과 우편투표를 합쳐 10.64표(48.23%)를 얻어 당선됐다. 2위는 김재성 후보가 그 뒤를 바짝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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