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의 맞춤 지대주 제작은 ‘위법행위’기공사 업무범위 침해하면 ‘고발조치’

지난 15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 이하 기공사협회)가 맞춤 지대주가 치과기공사의 고유영익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사진>

김양근 회장은 “회원들의 알권리를 알려주고, 그동안의 오보를 재정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맞춤 지대주는 치과 기공물이므로 허가된 기공소에서 면허를 가진 치과기공소가 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꼭 알려야 한다.”며,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제작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못박았다.

덧붙여 김 회장은 맞춤 지대주 가이드라인을 보면 의료기기라는 얘기가 없다. 따라서 맞춤 지대주는 치과기공물이지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맞춤 지대주란 구강구조에 맞게 제작된 것으로 이는 치과기공사의 고유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A 사가 지난 2015년부터 106년 3월까지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혐의로 그 대표를 의료기사법에 근거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명확한 업무에 속한다고 검사도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업체가 생산해야 하는 맞춤 지대주는 기공사의 고유영역이므로 오늘 이후 적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위반에서 맞춤 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A사는 기공소 개설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맞춤지대주 제작은 위법 행위임을 적시했다. 이에 치기협은 이후 협회 내 전담 부서를 만들어 앞으로 불법적인 맞춤 지대주 제작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맞춤 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영역임을 설명하는 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

항간에는 A사가 승소했다는 소문이 있다. 의료기기업체의 범위는 의료기기의 생산이다. 말이 유사하다고 해서 업무법위를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다. 맞춤 지대주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치과기공물이다.

맞춤형 지대주와 맞춤 지대주는 다르다. 맞춤형 지대주는 의료기기로 규정해서 업체가 만들 수 있다. 2등급 허가사항이다. 하지만, 맞춤 지대주는 기공사의 영역이다. 26대 집행부에서 이를 제일 먼저 명확하게 할 생각이다. 또한 이것이 26대 집행부의 주요 회무하고 밝혔다.

아울러, 주희중 경영자 회장은 “치과기공물은 치과의사와 연관이 있어, 치협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맞춤 지대주가 치과기공사의 영역임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 지난 15일 치기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김 회장은 끝으로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관단체의 동의를 얻기 위해 사례를 증빙하면서 이를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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