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치,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으로 노인치과에도 관심 가져야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박인임, 이하 대여치)가 지난달 27일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치과전문인력이 개입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인임 회장은 “국가치매책임제의 선포로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과촉탁의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슬희 이사는 섭식연하장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폐렴이 4위로 이는 흡인성 폐렴때문이며, 흡인성 폐렴은 치과와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인인구가 20%가 되는 8년 뒤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므로, 노인치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치과촉탁의로 근무하는 인원수는 17개 기관에서 15명에 불과하다. 이는 치과 촉탁의제도가 노인환자 및 요양기관관계자들뿐 아니라 치과계 내부에서조차도 관심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등 다른 전문인력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요양시설에서 실질적인 구강위생을 전담하는 요양 보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구강위생교육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치과촉탁의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이사는 “치과전문인력이 노인요양시설에 양질의 의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아주 작은 날개 짓의 시작 하나가 나중에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나비효과를 강조했다.

치과촉탁의는 지난 2016년 6월에 시행됐다. 시행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치과촉탁의가 활용될 수 있다는 자체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림 고문은 “요양기관시설에서 치과촉탁의를 요구해야 하는 실정이며, 치과촉탁의에 대한 보험 청구도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검진료만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치과촉탁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과 업무적인 부분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과촉탁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요양 센터장들의 사고의 전환과 요양보호사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치과촉탁의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일본의 경우처럼, 방문 진료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앞으로의 큰 그림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치과촉탁의가 제대로 정착되기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무엇보다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여치는 오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나고야 국립장수연구센터를 방문, 최근 10년간의 일본보험에 대한 연구를 김수진 부회장을 주축으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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