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0시간 교육, 연 150시간 초과불가 AGD이수자 150시간 인정

치협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에 대한 경과조치와 기수련자와 해외수련자 자격 검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치협은 지난 9월 30일 전문의 자격시험 경과조치 응시자 자격검증 홈페이지 (http://www.educlu.co.kr)를 이미 오픈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각 전문분과학회 및 검증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작업을 진행한다. 자격 검증에 대해, 이의신청도 받아들인다. 홈페이지 회원등록시 AGD 교육 이수 시간이 자동 차감돼 등록자가 들어야 할 교육시간과 교육비용도 계산된다.

미수련자가 들어야 하는 총 교육시간은 300시간으로 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AGD 교육 이수자의 경우 최대 150시간까지 인정된다. 시간당 교육비용은 1만원으로 책정됐다.

협회비 장기미납회원의 경우 교육비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정관리 수수료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등록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밀린 회비를 완납하면 행정관리 수수료는 반납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강의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 전국의 거점 도시별로 11월부터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 교육과정별 필수 이수시간 비율은 이미 임상능력을 충분히 갖춘 회원들을 고려해, 임상실무교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19년 첫 경과조치시험부터 응시하는 회원들을 위해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경과조치는 오는 2022년까지 시행되므로 응시자는 총 4 회 이상의 응시기회가 있다.

안형준 수련고시이사는 “먼저 수강가능한 과정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오는 2022년까지 시행되는 경과조치 기간 내 모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 회를 줄 것” 이라고 말했다. 단, 300시간 교육만 이수한다고 자격증을 주는 것은 아니다.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 응시 미수련자를 위한 교육연수 홈페이지 (kda-academy.or.kr)도 10월 중 오픈 될 예정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교육시간과 교육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임상실무교육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공부할 수 있고, 자신이 듣는 교육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이를 통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미수련자를 위한 질높은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갈 방침 이다.

한편, 전문의 자격응시 신청은 이달 30 일까지며, 검증비용은 10만원이다. 지난 13일 기준 접수한 인원은 3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들의 이의신청 처리와 복지부 승인까지 거쳐 최종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여부가 통보되는 날짜는 오는 12월 5일 정도다.

안민호 부회장은 “양질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격취득 후에도 교육내용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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