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수술후기와 수술효과 과장 사진으로 환자 유인한 9개 병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블로그에 허위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 개 병원·의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병원은 6개 성형외과, 1개 치과, 1개 산부인과, 1개 모발이식병원이다.
위반행위를 보면, △성형 전후 비교 광고 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다른 조건(색조화장 추가, 머리 손질, 서클렌즈 착용, 전문 스튜디오 작업)에서 촬영해 성형효과를 부풀리거나, △수술 경력을 근거 없이 과장하거나 △실제로는 광고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하고도 이를 밝히지 않고 마치 환자가 자신의 수술 후기를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했다.

병원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또한,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0,000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 라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기만적 광고행위의 적발 예를 보면, 광고 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여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그러한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병원을 홍보하는 소개나 추천글을 작성하면서 병원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고, 마치 환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게시했다.

반면, 병의원의 공식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환자들은 그 게시물이 병원을 광고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일반 소비자들이 수술 여부나 병원· 의원을 선택할 때 수술 후기나 전·후 비교 사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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