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82억1천만 원 거짓·부당청구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8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7명에게 4억3천6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27개 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 1천만원이며, 이 날 의결 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 청구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게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 후 비급여로 비용을 수납하고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조성 및 건강 보험재정 누수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됐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 따라서, 내부자의 신고는 적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 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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