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7건, 치과 47건 의료소송분쟁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 2017년 상반기 지역별 ․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을 발표 했다. 이 통계 자료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 중 절차 참여 여부 확인까지 완료된 사건을 기준으로 했다.

각 통계표상 표시된 지역은 의료기관의 소재지 기준이며,‘일반 사건’은 피신청인에 대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사건에 대한 통계(「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8항)이며, ‘전체 사건’은 일반 사건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일부 요건인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의 조건을 갖출시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의 계수를 합친 통계이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장(비상임) 모집 중에 있다.

비상임 임원으로 임기는 3년이다. 지원자격으로는 의료분쟁조정·중재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이나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

제출서류는 임원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와 단체의 추천서를 제출 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4일(월) ~ 8. 28.(월)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20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 인재개발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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