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공단 사무장 병원 신고 포상금 내부고발포상금 최고 10억원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는 공고가 전국 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사무장 병원 퇴치 운동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조에 따라 5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자격정지 1년에 처해진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개설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 전국 시도지부 홈페이지에는 사무장병원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팝업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사무장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 △사무장이 비영리법인을 인가받아 개설한 경우나 의료생협을 인가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사무장이 개설자금을 투자하고 재정과 인사들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병원의 수입을 사무장과 의사과 일정비율 배분하는 사무장과 의사의 동업의 경우, △네트워크 병원과 같이 1명 의사가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하거나 다른 의사의 면허를 빌려, 또 다른 병원을 이중 개설하는 경우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을 내부종사자가 신고할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기타일반인이 시무장병원을 신고 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신고할 경우, 면허자격정지기간을 3분의 2범위 내에서 감경해 준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고는 1577-1000 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나 지역본부별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A 원장은 “사무장 병원이 우리주변 아주 가까이에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한명의 원장이 여러 개의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가 생각보다 많으며, 만약, 제보나 신고가 없다면, 좀처럼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주변 치과를 잘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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