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등 추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지난 4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실기시험을 추가하게 됐다. 실기시험은 OSCE 型(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을 택해, 병력청취와 신체질찰, 환자와의 의사 소통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내요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 4일 발표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기존의 필기시험 위주의 면허시험제도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해 병력청취, 구강내·외부 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手技) 등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이 추가된다.

최초의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로 총 응시인원은 83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장소는 대구에 건립중인 의료기술시험훈련원내 실기시험센터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서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와 실기시험 모의시험을 실시했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