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개원가에서는 치과에서 일하는 치과의사를 비롯해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도 이름과 함께 국가가 인정하는 면허나 자격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또한 치과로 실습을 오는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신분을 표기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전문의일 경우 면허 종류 대신 전문의임을 명찰에 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문과목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명찰 방식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해야 하며 해당 명찰에 기재된 내용은 상대방에게 분명히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이번 시행령의 주된 대상은 개원의와 같은 의료기관의 장이며 이를 어길 경우 개원의가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명찰의무화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신분확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환자의 알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고 전체 의료기관이 통일적으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원가의 경우 명찰 착용의 취지에 동감하고 명찰 착용이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도 있지만 조직 구성원 내 갈등을 야기해 심각한 구인난이 더 심해질까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치과의 경우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일하는 근무 환경에서는 서로의 역할에 대한 구성원 내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고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보다는 치과위생사에게 진료 보조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더욱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아직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및 역할이 확실히 구분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명찰의무화는 이러한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으며 환자들의 인식 또한 개선이 많이 필요한 실정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듯하다.

물론 보건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자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환자들이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과 치과위생사가 하는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하며 심지어 그러한 자격이나 면허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무조건 간호사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환자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치과위생사의 업무, 역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일일 것이다.

 

글 순서

1. 치과의 꽃 치과위생사
2. 치과진료영역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
3. 의료인으로서의 치과위생사
4. 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해
5.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복지 및 대우
6. 병의원 명찰착용 의무화에 대한 시각
7. 치과위생사로서 치과에 바라는 점
8. 치과위생사가 일할 치과를 고를 때 우선 순위

 

박현철 원장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고, 치의학 석사를 거쳐, 박사과정(구강악안면외과)에 재학중이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 치의학 연수했으며, 호남대학교 치위생학과 겸임교수와 광주여자대학교 외래교수로 치위생사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명예홍보대사를 역임했으며, power scanning algorithm 국내·해외 특허도 출원했다. 현재, 빛고을 치과를 개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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