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수호 위한 울산 의약단체 공동성명서 발표…지난 14일

울산치과의사회(회장 이태현) 의사회(회장 변태섭) 한의사회(회장이병기) 약사회(회장 이무원), 간호사회(회장 류말숙) 5개단체가 지난 14일(금)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5개 의약단체는 의료법 제33조8항에 규정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개설, 운영할 수 없다’ 는 의료법, 1인 1개소 법을 지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의약단체 공동결의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의료를 단순히 수익창출로 바라보는 일부 사무장병원과 사무장 약국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질서를 해치고있다” 면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고 비난했다.

따라서, 1인 1개소법은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로 치닫고 있는 대형네트워크 병원, 사무장 병원들과 사무장 약국 등에 맞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법이며, 1인1개소법이 무너지면 의료정의가 무너지고 건강권이 자본에 지배를 받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밝혔다.

이에 1인 1개소법을 수호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법의 당위성을 울산시민에게 알렸다. 이태현 회장은 “1인1개소법은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쟁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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