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은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교육의 역사가 시작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에 치과위생학계에서는 반세기의 자취를 돌아보며 그 성과를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제 치위생학계는 그간의 역사를 딛고 미래의 100년으로 나아갈 출발선에 서 있다. 치과위생사의 미래, 그 첫걸음은 어디에서 시작할것인가? 한국의 치과위생학계는 1965년 이래 50년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치과위생학 교육기관이 급증하여 연간 입학정원이 무려 5천여명을 상회한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는 10만 명에 육박한다. 매년 배출되는 치과위생사의 수는 전체 보건의료인 중에서 간호사, 의사, 약사 다음으로 많으며, 8개 의료기사 직종에서는 압도적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지방의 치과의원이나 치과병원에서는 ‘치과위생사를 구하기가 하늘에별 따기’ 라는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렇다면 그 많은 치과위생사가 다 어디에 있을까? 이는 치과위생사의 직업 수명이 짧은 것이 현상적인 원인으로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정체성’ 이 분명하지 않아 평생 직업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치과위생사가 실제 진료현장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비해 법적인 제도로 정해져 있는 업무분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는 그 입법 취지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제대로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직무영역은 의료법의 테두리에서 그 업무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치과위생사법’(법률 제83호, 2014년 6월 25일 개정)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치과예방처치, 치과진료 보조, 치과보건지도’의 세 가지로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에는 치과의사의 직접지도가 아닌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한 간접지도를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Oral health Therapist’ 로서 단독진료실 개원도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치과위생사 구인란은 치과위생사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는 치위생학과의 양적 증설로 더는 해결할 수 없다. 치과위생사의 미래뿐 아니라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치과 진료보조’ 업무에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알콩달콩 치과위생사를 말한다 글 순서

1. 치과의 꽃 치과위생사
2. 치과진료영역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
3. 의료인으로서의 치과위생사
4. 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해
5.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복지 및 대우
6. 병의원 명찰착용 의무화에 대한 시각
7. 치과위생사로서 치과에 바라는 점
8. 치과위생사가 일할 치과를 고를 때 우선 순위
 

박현철 원장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고, 치의학 석사를 거쳐, 박사과정(구강악안면외과)에 재학중이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 치의학 연수했으며, 호남대학교 치위생학과 겸임교수와 광주여자대학교 외래교수로 치위생사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명예홍보대사를 역임했으며, power scanningalgorithm 국내·해외 특허도 출원했다. 현재, 빛고을 치과를 개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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