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3개 의약단체... 1인 1개소법 위헌 판결 강력히 촉구

경상남도 3개 의약단체인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강도욱),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조길환) 경상남도약사회 (회장 이원일)가 지난 6일(목) 도청에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3개 의약단체는 이 자리에서 의료법 제33조 8항에 명시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1인1개소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1인 1개소법은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네트워크 병원들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고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 병원과 기업형 법인 약국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성명서는 또, 이러한 불법 네트워크와 사무장병원이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을 매도함은 물론 비윤리적인 행동의 합법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법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1인1개소법은 상업주의로 치닫고 있는 대형 네트워크 병원, 사무장 병원들과 기업형 법인약국 등에 맞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법”이며, “1인1개소법이 무너지면, 의료정의가 무너지고 건강권이 자본에 지배를 받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서 경상남도 의약단체는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100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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