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장 제2조에 의하면 '의료인’ 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최근 치과위생사도 의료인에 포함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치과위생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와함께 ‘의료기사법’ 으로 관리되고 있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갈수록 진료영역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치아 우식 예방 및 치과 진료보조·지원 등을 주 역할로 하는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가 아닌 의료법으로 관리해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업무 범위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치과계 고질병’인 진료인력 구인·구직난을 해소, 더 나아가 국민 구강보건 건강향상을 위해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를 몇 가지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그보다 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의 원활한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법이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보건당국의 경우는 치위생사 업무범위 문제는 의료기사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지, 의료법을 개정해의료인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직역은 의사-간호사, 한의사-간호사, 치과의사-간호사로 조합이 되는데, 치위생사의 경우 3개의 조합이 나오지 않아 포괄진료의 개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말고도 의료기사법을 명확히 하는지, 행정부가 시행령에 넣는 방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의사-간호사, 치과의사-치과위생사로 관계설정을 하는 것이 부합하다고 본다. 임상에서 치과의사가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치과위생사의 조언이나 격려가 큰 역할을 한다. 예전에 구강암 전조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있었는데 스케일링을 하는 치과위생사가 먼저 파악하고 치료를 진행해 완쾌시킨적이 있었다.

이처럼 치과위생사는 의료현장에서 전문성을 나타내는 직종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칼럼의 내용에서도 얘기했듯이 업무범위의 명확한 기준을 위해서라도 치과위생사의 경우 의료법에서 관리해야 하는것이 맞을 듯 하다.

다만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부가 더 필요할 듯 하다.

보수교육도 전문적이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치과위생사 면허시험 과목도다양하게 구성해서 학부과정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박현철 원장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고, 치의학 석사를 거쳐, 박사과정(구강악안면외과)에 재학중이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 치의학 연수했으며, 호남대학교 치위생학과 겸임교수와 광주여자대학교 외래교수로 치위생사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알콩달콩 치과위생사를 말한다 글 순서

1. 치과의 꽃 치과위생사
2. 치과진료영역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
3. 의료인으로서의 치과위생사
4. 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해
5.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복지 및 대우
6. 병의원 명찰착용 의무화에 대한 시각
7. 치과위생사로서 치과에 바라는 점
8. 치과위생사가 일할 치과를 고를 때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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