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 ...협회장 후보자 자격에 대한 조항도 신설돼야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를 처음으로 치렀다. 이제 새로운 제30대 집행부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장계봉 원장을 임명했다. 김철수 회장과 장계봉 신임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3일(화) 간담회를 갖고 30대 협회장선거 당시 발생한 오류와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사진>

이 날, 김 협회장은 “선거인 명부 오류로 투표과정에서 혼란이 초래 됐고 여러 오해와 후유증이 나타났다”면서 “이로 인해 상처를 받은 회원들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조영식 총무이사, 김철수 회장, 장계봉 선거관리위원장

장 위원장은 “동창회 추천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권역별 지부대표를 위촉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변경해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협회장과 장 위원장은 각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선거관리규정 중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문제점이 나타난 선거관리 과정에 대한 백서도 발간하기로 했다.

특히, 치협과 지부의 회원관리통합시스템인 ‘KDA OFFICE’의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지난 30대 직선제 선거에서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결선투표기간의 불법선거운동 금지조항 그리고 치협 후보자격에 있어 범법자를 후보등록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 원장은 “선거관리 규정에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난 선거때 불법선거운동을 했음에도 제지당하지 못한 점은 너무 아쉬운 점”이라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불법 선거규정과 후보등록자격에 대한 조항도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경우 8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하지만 치협 선거관리규정에는 아직 후보자격에 대한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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