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금액 약 2억 6천여만원 건당 금액은 약 410여만원

최근 인구고령화와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장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고정체 탈락, 염증 발생 등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하거나 신경손상등으로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62건이고, 그 중 임플란트 관련 사건이 96 건(26.5%)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 도 각각 17.7%(17건), 2.1%(2건)로 ‘60대 이상’이 54.2%(52건)로 나타났다.

분쟁유형으로는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를 차지했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이 8.3%(8건)로 나타났다. 부작용(88건) 유형은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 23.9%(21건), ‘고정체탈락·제거’ 21.6%(19건), ‘신경손상’ 15.9%(14건), ‘임플란트주위염’ 11.4%(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 88건 중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나타났고,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은 60.2%(53건) 이었다.

임플란트 시술 완료 10명 중 6명 이상이 3개월 후 부작용 경험

보철물을 최종 장착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53건을 부작 용 경험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3개월 미만’이 37.7%(20건)‘, 1년 미 만’ 11.3%(6건)‘, 2년 미만’ 20.8%(11건) 등으로‘, 3개월 이상’ 경과가 60.4%(32건)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도 49.1%(26건)에 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로 되어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 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규정(고시)별로 다르므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 △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의료기 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며 △시술 후에는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96건으로 전체 치과 피해구제 접수 건 중 26.5%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 의료기관은 ‘의원’이 많아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96건을 분석한 결과,‘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50대’ 27.1%(26건), ‘70대’ 17.7%(17건) 등으로 ‘60대 이상’이 54.2%(52건)를 차지하는 등 고령 소비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이 80.2%(77건),‘병원’ 16.7%(16건) 등으로 나타났다.

분쟁유형은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신청인의 치료 중단 요청에 따른 임플란트 시술비 환급 관련 분쟁이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 88건을 분석한 결과 , ‘교합 이상’이 23.9%(21건)로 가장 많았고, ‘고정체 탈락·제거’ 21.6%(19건), ‘신경손상’ 15.9%(14건), ‘임플란트주위염’ 11.4%(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신경 손상’은 이상 감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로 나타났다. 특히, 골다공증으로 약물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중 또는 복용 중단 직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턱뼈가 괴사되는 악골괴사증이 발생한 사건도 3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고정체 탈락·제거’ 19건을 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6개월 미만’ 42.1%(8건),‘ 6개월 이상 1년 미만’ 26.3%(5건)으로 나타나 ‘1년 미만’이 68.4%(13건)로 대부분이나 1년 경과 후 고정체 탈락·제거가 된 경우도 31.6%(6건)로 드러났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료업)은 ‘시술 1년 이내 고정체 탈락과 보철물 탈락, 나사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를 병원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작용 발생 88건을 시술 진행 단계 별로 살펴보면,‘ 보철물 최종 장착’까지 한 경우는 60.2%(53건)를 차지했고, ‘고정체 식립까지 진행’ 22.7%(20건), ‘연결기둥 장착까지 진행’ 3.4%(3건),‘보철물 임시 장착까지 진행’ 13.6%(12건)로 나타나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서 분쟁이 발생하여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나타났다.

또한, 보철물 최종 장착이 이루어진 53건을 고정체 식립후 보철 물 최종 장착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분석하면, 고정체 식립 후 ‘6개월미만’ 52.8%(28건), ‘6개월 이상 1년 미만’ 32.1%(17건)‘, 1년 이상 2년 미만’ 9.4%(5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45.3%(24건)로 나타났다.

보철물 최종 장착까지 이루어진 53건의 부작용 발생 시점을 살펴 본 결과, 보철 장착‘ 3개월 미만’이 37.7%(20건)로 가장 많았으나, ‘3개월 이상 1년 미만’ 11.3%(6건), ‘1년 이상 2년 미만’ 20.8%(11건) 등 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확인된 경우가 60.4%(32건)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의 사후점검 기간을 보철 장착 후 3개월(진찰료만 부담)까지로 정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시술 후 1년까지의 정기 검진에 한해서 환자비용 부담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리결과를 보면 66.7%(64건)가 배상·환급됐고, 의료기관의 과실을 묻기 어려워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경우 10.4%(10건), 소비자의 ‘신청취하’ 9.4%(9건)로 나타났다. ‘배상·환급’ 된 64건의 총 처리금액은 약 2억 6천여만원으로 건당 평균처리 금액은 약 410여 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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