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수도 ‘감소’하고 개원가 한숨도 ‘감소’하고… 오는 2019년부터 적용
“미용실보다도 많은 게 치과가 돼버렸습니다. 치과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제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치과대학 정원을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K 원장의 말이다.
“요즘은 IMF때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정책적으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치과과잉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게 불 보듯 뻔합니다. 우선 치과대학 정원을 줄여서 치과의사 수를 줄여야 합니다.” 광주에 개원한 M 원장의 절실한 말이다.
만약,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오는 2025년이면 5200명의 치과의사가 과잉이 된다. 이러한 악몽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이제 드디어, 새해에는 우리 치과계에도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듯하다. 현행 의과대학에만 적용되어 있던 ‘정원 외 입학 비율 5%’에 대해 치과대학에도 적용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교육부(이준식 장관)는 지난해 12월 26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러한 치과대학 정원 5%감축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발표로 그동안 치협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 감축이 확정된 수순을 밟게 되어 회무에 청신호가 켜졌다.
만약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9년 입학정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으로 2019년 완전 전환되면서 정원 외 입학이 증가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입법예고안이므로 개원가에 더욱더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치과대학 정원감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던 박영섭 부회장은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해결하는 첫 단계가 시작됐으며, 복지부와 교육부가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현 임기를 시작하면서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첫 단추로 정원 외 입학을 시작해 왔으며 이제 단계적으로 해외치과대학 재학생의 무분별한 유입을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치과대학의 정원을 감축하여 개원가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 박영섭 부회장의 목표이다.
또한 치무위원회에서는 현 집행부 임기시작부터,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 발대식을 갖고 정책수립 및 방향을 설정,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정원 외 입학을 감축하기 위해 한의협과 공조해 왔다는 평가다.
또한, 전국치과대학장과·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와의 워크숍을 통해, 대학 자율적 정원 외 입학 5%정원 감축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발판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
게다가 국회 설훈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동시 주최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와 국민 치과 의료비 증가와 치과의료서비스 저하 등을 꾸준히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동시에 설득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흐름에 같이 동참했던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해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활동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 기쁘게 생각 한다”며 “근본적인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정책 및 근거자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또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어 강 이사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설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 지적한 치과의사 과잉공급사례와 함께, 구강보건의식과 예방치료를 통한 치과의료 이용량 감소 및 치과병·의원 폐업률 증가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를 설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거듭 말했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과에만 5% 적용되어 있던 제29조 제2항 제2호·제9호·제14호를 치과 및 한의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써, 의과와의 형평성을 맞추게 됐다.
박영섭 부회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치과경영환경에서 기존 치과의사와 향후 배출될 치과의사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치과의사 적정수급이라 생각하며, 향후 정부·협회·대학 등이 참여하는 치과의사 적정수급 협의체를 구성해 치과계 안정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J 원장은 “치과대학 정원감축과 더불어 앞으로의 치과환경을 좋게 하려면 60세 이상 선배들의 빠른 은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덧붙여 “선배님들이 70세 이상이 되도록 개원하고 계신데 이러한 선배들이 10년만 은퇴를 앞당겨도 치과의원 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며 또한 치협은 정책적으로 이러한 선배들이 조기 은퇴하고 갈 수 있는 보건소나 치과 촉탁의 제도를 확대하여 그 분야로 은퇴한 선배들이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큰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K 원장도 “만약 선배들의 빠른 은퇴가 시작된다면 오히려 후배들이 더욱더 선배를 존경하는 풍토로 일어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빠른 은퇴를 위해서는 은퇴 잘하는 법에 대한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부산에서 개원하고 있는 K원장도 “그동안 진료 많이 했으니 이제는 떠나서 인생을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과의사정원감축과 더불어 하나씩 과제들이 풀려나간다면 10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은 또 다른 암흑이 우리 치과환경에 더 암울하게 할 수도 있다. 정책적인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박 부회장은 정책적인 면에서 치과가 소외되고 제외되는 법안들이 많아 안타까웠다며, “보다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여 치과가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 원장은 은퇴 후의 안정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은퇴 후 초기 개원의들과 합류하여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진료를 할 수 있는 협진의 방법을 통해 진료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은퇴 후 진료 봉사와 같은 프로그램을 협회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