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은 먼저 등록한 사람이 보호받아… 상표등록없이 사용하면 처벌은 불가피

최근 탑플란트 상표권 분쟁이 뜨거운 감자다.
'탑플란트치과’라는 상표권을 가진 이 플래너가 기존의 탑플란트 치과라는 이름을 사용한 의사들에게 6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해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탑플란트치과’라는 상표권 등록을 지난 2008년 6월에 출원해 2011년, 상표권을 확보한 ㈜이플래너는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를 통해 지난해 해당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치과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당한 라이센스를 맺거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서비스표를 사용한 사용료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사용을 중지한다면 형사 및 민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다.

네이밍 전문가 최락원 대표는 "탑플란트 상표권이 이플래너에 있으므로 탑플란트라는 이름을 상표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8개 치과가 상표권 위반에 해당 된다"고 딱 잘라 말한다. 최대표는 하지만 구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먼저 그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선(先) 사용에 의해서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先) 사용에 대한 구제방법은 미국에서 통용되는 방법이다. 선사용 구제방법은 상표나 이름을 먼저 사용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미국의 경우 상표를 등록하지 않아도 그것을 먼저 사용한 것만으로도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선사용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외에는 없다.
그러면 미국의 상표법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나 유럽, 일본 등 140여 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상표법은 선출원제다. 즉 먼저 상표을 등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 하지만 잘 된 법은 아니다. 이것도 먼저 사용했는데 상표출원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분쟁이 일어난다.

이번 탑플란트 상표권 분쟁도 이에 해당된다. 그 상표권을 의료인이 아니어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상표법은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이 가능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따라서 탑플란트가 등록된 시점이 2011년 1월 4일이며, 최근 3년간 치과를 개원한 적이 없거나 의료기계 기구임대업 등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에 의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또한 그 이전에 사용한 ‘탑플란트’는 선사용에 의해 구제받는 길을 찾아볼 수도 있다.
하지만 상표법을 무시한 몇몇 탑플란트치과의원들의 잘못은 분명히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처럼 상표권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차도 상표권을 선사용에서 선출원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법을 일부 보완해서 받아 들였다.
몇 년 전부터 상표권 브로커가 분식이나 식당에 활동을 많이 했다.

동네분식점 이름을 상표 등록해 놓고, 그 상호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영세업자들이 상표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만큼의 여유가 없다. 따라서 항의가 빗발쳐 특허청에서 일부 선사용에서 먼저 권리를 인정하는 법조문을 만들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법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먼저 사용했다는 걸 증명하면 도움 받을 수는 있으나 워낙 상표법 자체가 등록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 먼저 사용한 사람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

거꾸로 ‘탑플란트’를 쓰는 치과의사 8명중 한명이 탑플란트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7명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보자. 이플래너와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름을 사용하려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치과이름을 상표등록을 하고 사용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자기가 좋은 이름을 쓰려고 하는 건 당연하다. 등록 가능한 이름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치과상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변호사나 변리사가 있어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핸드백이나 브랜드와 같다. 등록을 하지 않은 이름을 쓰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다.

몰라서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요즘 개원하는 원장들은 상표등록을 하고 치밀하게 준비한다. 문제는 예전에 개원한 원장들이 문제다. 과거부터 개원해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분들이 문제다. 요즘 젊은 개원원장들은 여러 개의 이름을 등록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탑플란트의 경우 프렌차이즈인 줄 알았다. 상호가 너무 좋기 때문이다.
이런 치과이름을 가진 원장이 다른 치과에서 그 치과이름을 사용한다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상표법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걸 오랫동안 치과를 운영하면서 무시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법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권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상표권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이라는 상호가 주는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LG 플랜’이라는 브랜드를 20년 이상 사용한 사장은 얼마 전 LG 그룹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더이상 LG 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LG 그룹이 LG 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훨씬 전부터 LG 플랜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소용없다.

LG 는 영어이므로 상표등록이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영어 상호도 특정 대기업이 오랫동안 사용하면 상표법이 아니라‘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그 법으로 상표등록이 된다.

오랫동안 상표를 사용한 것과 무관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국민이 알게 되면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 LG 플랜의 사장은 그 상호를 LG 라는 거대기업의 이름이 있어 사용치 못하게 된다. 치과도 마찬가지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치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전 국민의 몇 %가 알고 있어야 하고 유명해 질때 부정경쟁 방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치과는 관련분야의 유명세가 있다면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이름도 부정경쟁 방지법에 적용된다.
유명한 프렌차이즈 치과도 부정방지경쟁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탑플란트의 경우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잘못이 가장 크다.

따라서 먼저 상표등록을 하고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상표에서는 등록이 안 되면 브랜드도 아니고 상표도 아니다. 예를 들어 Y 치과의 경우 등록이 안 된다. 아무리 유명해도 Y치과도 영어이므로 등록이 안되며 등록이 안되는 이름은 브랜드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Y 치과라는 상호를 다른 곳에서 사용해도 그것을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정도로 상표등록은 매우 중요하다. 화장품의 경우는 상표등록 때문에 아예 회사가 망하거나 부도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책임이 가장 크다.

탑플란트의 경우 8명이 공동으로 유명한 변리사를 고용하여 상표무효심판 청구를 공동발의로 해서 상표등록이 취소되면 공동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 사용가능하다.

공동상표 출원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8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하고 최고 5천만 원까지 벌금을 낼수 도 있는 사안이다.

아주 쉬운 예로 ‘래미안’이라는 브랜드는 삼성물산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래미안 아파트 주변에 래미안 부동산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이름을 사용하면 상표권 위반이다. 삼성물산이 전국에 이 이름을 사용하는 부동산을 모두 고발하려 했다. 하지만 언론의 질타를 받을까봐 중지했다. 하지만 이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된다.  상표권을 가진 사람 마음대로 고발이 가능하다.

최락원 대표는 치과이름을 네이밍 한 후 상표권등록이 가능한 이름을 확인하고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표권 등록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사용하는 치과이름을 사용해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상표권등록은 곧 브랜드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상호나 네이밍의 가치는 매우 크다. 세란 안과의 경우도 프렌차이즈처럼 전국에 세란 안과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환자들은 이러한 세란 안과를 마치 브랜드 병원처럼 알고 방문하게 된다. 하지만 그 세란 안과에도 상표권을 가진 원장이 있다. 하지만 그 원장은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후배이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봐준다는 것이다.

최락원 대표는 만약 상표권을 가진 사람이 상표를 쓰지 말라고 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게 상표법이라고 말했다.

자, 이제 치과이름을 짓고 그것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상표등록부터 하자. 또한 상표 등록이 안 되는 이름은 사용치 말자.
고생해서 이룬 병원의 브랜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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